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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7-05-25 조회수 : 8609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2100-2683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5. 24.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오하이텍 등 2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수행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제10차 증선위 보도자료_FN.hwp (2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제10차 증선위 보도자료_FN-hwp.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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