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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5개 감독규정 개정
2017-08-23 조회수 : 1746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2100-2835

□ 금융위원회는 ’17.8.22(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서면)의결

 

*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8.2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DTI는 각각 40%가 적용됨

 

- 다만, 무주택세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생애최초 8천만원)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완화

 

한편,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강화

 

또한, 금번 규정 개정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됨에 따라,

 

-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의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 다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

 

개정규정 부칙 제3조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를 통해

 

-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8.3일)의 전일까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의 적용을 배제

 

* 무주택세대(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차주이면서, ②투기지역 등 지정 이전까지 청약, 계약금 납부 등을 통해 기대이익이 형성되고, ③투기지역 지정 등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금번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8.23일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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