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2017-08-23 조회수 : 1139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00-2655

1.추진배경

공매도는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세계 주요증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방식

 

공매도는 고평가된 주식의 가격 발견기능을 강화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적절한 규제 필요

 

ㅇ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매도 규제*를 운영 중이며, 공매도 거래비중도 해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무차입 공매도 금지, 직전 체결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공매도 호가제출 제한,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등

 

**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16년)

· 코스피(6.4%), 코스닥(1.7%), 日 JPX(39.4%), 美 NYSE(42.4%)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중

 

<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16.11월 발표) >

내 용

일 정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신설

 

*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매 거래일 장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

’17.3.27 시행

(거래소 규정 개정)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공매도 규제 위반시 매도증권 사전납부 의무화

’17.3.27 시행

(거래소 규정 개정)

- 공매도 포지션 보유 상태에서 주가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기한 단축

 

* (현행) T+3일 → (개선) T+2일

’17.5.22 시행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대해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자 유상증자 참여 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시행후 4개월간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2.성과 및 한계

□ `17.3.27일부터 시행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투자자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 의심사안에 대한 탐지 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기준① 당일 공매도 비중(공매도대금/전체거래대금) 20%이상(코스닥 15%)② 과거 40거래일 대비 공매도 비중 증가율 100%이상③ 전일종가 대비 주가 하락률 5% 이상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17.3.27~7.26)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코스피는 5회, 코스닥 6회 지정

 

ㅇ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직후 해당 종목의 주가급락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매도 거래재개 이후 오히려 주가가 상승*것으로 나타남

 

* 공매도 과열종목의 과열종목 지정일(T) 대비 주가 추이 :(T+1) +0.4% → (T+5) △0.4% → (T+10) +1.0%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적출빈도가 당초 기대보다 적고*,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상존

 

* 당초 ‘16년도 시뮬레이션상 적출 빈도는 6.6(코스피)∼8.2(코스닥)거래일당 1건 수준이었으나 실제 실적은 13.8(코스닥)∼16.6(코스피)거래일당 1건 수준

· ①상승장 도래로 전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공매도 비중이 감소,②‘알려진 악재’의 경우 실매도가 증가하면서 공매도 비중 증가율 요건 미충족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공매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무차입 공매도 금지, 호가제한 등) 일반규정 위반과 동일한 과태료 양정기준을 적용(과실여부 등에 따라 법정기준액의 75%까지 감경 가능)

 

⇒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기준을 확대하고 규제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3.개선방안

 공매도 과열종목의 적출 기준을 대폭 확대

 

상승장에서도 과열종목이 적출될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 요건”을 인하하고* 시장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정**

 

* (예) 코스피 20% → 18%, 코스닥 15% → 12%

** (예) 시장별 직전분기 공매도 비중의 3배로 매분기 조정(상한 20%)

 

공매도 “비중 증가율”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으로 대체하고 주가 급락 등**의 경우 “공매도 비중” 요건을 배제

 

* (예)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일정배수(코스피 6배, 코스닥 5배) 이상

** (예) 주가가 △10% 급락하거나,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인 코스닥 종목(코스닥은 공매도 거래가 특정종목에 편중되어 있어 별도관리 필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안

주가 하락률

△5% 이상

△5∼△10%

△10% 이상

-

공매도 비중

코스피 : 20%

코스닥 : 15%

(당일 기준)

코스피 : 18%

코스닥 : 12%

(당일 기준)

-

코스닥 :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종목

증가율

공매도 비중

2배

코스피 : 공매도 거래대금 6배

코스닥 : 공매도 거래대금 5배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

 

ㅇ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계속·반복적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중과실로 처벌하는 등 양정기준을 상향 조정

 

*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과태료 수준 예시(건당, 만원)

· (기존)과실경미/보통: 750∼1,500 → (개선)중과실보통/중대: 4,500∼5,400

 

※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별첨2] 「공매도 제재기준 강화 방안」 참조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한 규제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

 

ㅇ 금융당국의 자료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여부뿐만 아니라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全과정 상 규제위반 여부를 확인

 

* 특히 중요정보 공개 전(악재성 공시 등) 대량 공매도가 발생한 종목에 대해 관계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이 전방위적으로 공동조사 실시

 

4.기대효과

□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빈도를 대폭 확대하여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소요기간 비교(추정)>

구분

기존

 

개선안

`16년도 기준

(코스닥) 8.2거래일

(코스피) 6.6거래일

 

(코스닥) 0.8거래일

(코스피) 2.3거래일

`17년(3.27~7.26) 기준

(코스닥) 13.8거래일

(코스피) 16.6거래일

 

(코스닥) 0.8거래일

(코스피) 5.2거래일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집중점검 제재강화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5.향후계획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은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17.9월말부터 시행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는 금융위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금년 4분기중 개정시행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70823-[보도붙임]공매도 제도 개선방안.hwp (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823-[보도붙임]공매도 제도 개선방안-hwp.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823-[보도자료]공매도_제도_개선방안.pdf (4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823-[보도자료]공매도_제도_개선방안.hwp (2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