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2017-11-13 조회수 : 2901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2100-2964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주요 개선 사항 ◆

 

①공동인수 대상을 운전자 자기 피해 보상을 위한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확대하여,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최소화

 

사고위험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공동인수보험료 산출체계 개선

 

③보험소비자가 공동인수 전에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1. 추진 배경

 

(제도개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개별 보험사로 부터 가입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위험배분에 관한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운영

고위험 운전자도 의무보험* 한도 이상 자동차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87.4월 도입

 

* 개인용 승용차의 경우, 대인배상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대물배상 사고 1건당 최대 2천만원 의무보험만 가입시 개별 보험사의 가입 거절 불가(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4)

 

(문제점) 공동인수로도 운전자 본인 피해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등은 가입이 어려운 문제 지속 발생

 

< 현행 공동인수 대상 >

<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험>

 

<운전자를 위한 보험>

대인I (人당 최대 1.5억)

대물I (사고당 최대 2천만)

의무보험: 인수거절 불가

대인II (대인I초과)

대물II (대물I초과)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의무적으로 공동인수

 

임의적으로 공동인수

 

또한, 최근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심사가 엄격해져 공동인수 건수 증가*함에 따라, 공동인수 계약 보험료도 실적 통계 기반**하여 산출할 필요성 증가

 

* 공동인수 건수(건): (‘15말) 252,750 → (’16말) 474,741 → (‘17上말) 422,085

** 현행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는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의 보험료를 할증하여 산출

 

 ‘17.11.13일, 금융위원회공동인수 제도개선을 위하여 손해보험업계가 신청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 인가

 

2. 주요 내용

 

공동인수 대상 확대 : 자기차량손해 등 포함

 

(현행) 공동인수시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보장만 인수를 의무화

 

사고위험높은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공동인수로도 자기차량손해 등에 가입 어려워 사고 발생시 경제적 고통 가중

(개선) 공동인수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등도 일정기준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

 

의 무 보 험

임 의 보 험 (종합보험)

대인Ⅰ

대물

(2천만원 이하)

대인Ⅱ

대물

(2천만원 초과)

자기차량

손해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現 공동인수 대상

 

 

 

 

 

 

 

공동인수 대상 확대

 

 

 

 

자기차량손해 등은 도덕적해이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 위험크기 때문에, 선량한 공동인수 가입자 보험료 인상 방지를 위해 보험사 가입심사에 따라 공동인수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동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등도 반드시 공동인수

 

◆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가입제한 가능 기준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저지른 자

 최근 5년간 1회 이상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 면탈한 자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횟수2회 이상인 자

 

◆ 자기차량손해 가입제한 가능 기준

 

 고가차량 (출고가 2억원 이상 & 보험가입시점 차량가액 1억원 이상)

 폐지신고 후 부활이력이 있는 이륜차

 레저용 대형이륜차 (260cc이상)

 

(기대효과) 대부분의 운전자가 희망할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특히, 생계를 위해 이륜차 高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취약계층 경제적 부담을 완화

<예시>

생계형 이륜차에 대한 자손·자차 가입 사례

 

 

(현행) OO치킨 영등포점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도 하는 A씨는 보유 중인 배달용 오토바이(100cc) 1대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시 직전연도에 발생한 2건 사고공동인수되었는데,

 

A씨는 치킨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자손·자차 가입을 원했으나, 공동인수로도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가입거절

 

(개선) 개정된 공동인수 상호협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자손·자차를 의무적으로 공동인수토록 규정함에 따라,

 

'18.1.1.부터 A씨는 공동인수를 통해 보유중인 배달용 오토바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 가입 가능해짐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합리화

 

(현행) 현행 공동인수 계약 보험료는 보험사의 실제 사업비가입자 실제 사고위험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실제 사고위험을 반영* 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적용되는 보험료 15%를 할증** 하여 보험료 산출

 

* ‘17.상반기 사고율 : 일반 계약 19.7% vs 공동인수 36.0%

**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분만 할증

 

운전자 범위(예: 가족, 부부 등)·연령(예: 30세 이상, 35세 이상 등)따른 보험료의 차등화가 미흡하고, 사업비율 고정된 비율 적용

 

(개선)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 사업비바탕으로 보험료 산출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전자 범위·연령 따라 보험료세분화*하여 책정

 

* (개인용) 운전자 범위: 가족+지정1인, 부부+지정1인 신설(6종→8종)운전자 연령: 35세 이상, 43세 이상, 48세 이상 신설(5종→8종)

 

 공동인수 前 가입조회 시스템 마련

 

(개선)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참고> 공동인수前 가입조회 시스템 개요

가입조회 시스템 접속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개발원 홈페이지內 자동차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에 접속

_x91353256

 

 

필요정보 입력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보험사 선택, 가입 희망 보장내용, 가입금액 등 계약요청사항 등록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

_x90587096

 

 

보험 가입 가능여부 검토

 

보험사는 가입자가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 가능여부 검토

_x90591016

 

 

보험사 가입여부 회신

 

보험소비자의 의뢰일로부터 2영업일내에 유선 또는 문자로 인수가능여부 회신

 

공동인수前 가입조회 시스템을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탐색하였음에도 가입 의향이 있는 보험사가 없는 경우 공동인수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

 

(기대효과) 일반 계약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가능한 보험사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보험료가 더 비싼 공동인수 가입하는 문제를 방지

 

3. 시행 일정

 

공동인수 대상 확대 : ‘18.1월부터 시행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합리화 : ‘17.12월부터 시행

 

공동인수 前 가입조회 시스템 : ‘18.1분기 중 시스템 마련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71110_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개정 보도자료 초안_금융위원회_ 수정v2F.hwp (2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1110_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개정 보도자료 초안_금융위원회_ 수정v2F.pdf (4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1110_공동인수 보도자료 참고F.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1110_공동인수 보도자료 참고F.pdf (2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