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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17-12-11 조회수 : 5849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이영평 사무관 연락처02-2100-2592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을 위한 세부정책 수립 및 제도화

 

②금융그룹 지배구조 평가체계 마련, 업권별 규제차익 정비 등 금융그룹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1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

 

금융위는 ’17.12.11(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하였음

 

* 국장급 단장 하에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구성하여 향후 3년간 운영할 예정

 

ㅇ 「금융그룹 통합감독 혁신단」은 종전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 받아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Joint Forum)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원칙」 주요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 나갈 것임

 

□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 여건에 맞추어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시행이 한층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

 

2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주요업무

 

 

 □ 감독제도팀 :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

 

ㅇ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에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하여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및 법령 제정,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 지배구조팀 :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통합감독에 반영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금융업권간 규제차익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규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무부·공정위 등과의 협업* 창구역할도 담당

 

* 對 법무부 :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관련 금융분야 협력

對 공정위 : 그룹 내부거래 규제 등 금융분야 협력

 

3

 

향후 일정

 

’17.12월∼’18.1월중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 발표

 

’18년초 모범규준안 공개 등 제도시행 사전준비

 

ㅇ 모범규준안 마련 후 업계 의견수렴 → 모범규준 및 감독대상 금융그룹 확정 → 금융그룹별 준비*

 

* 대표회사 선정, 위험관리체계 구축, 금융그룹별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정책 수립 등

 

’18년 하반기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 운영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8년중 법제화 추진(’19년부터 단계적 시행 목표)

 

< 금융 용어 설명 >

 

■ 금융그룹 통합감독 : 은행·증권·보험 등 다수의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에 대해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금융그룹 전체로서의 금융·재무위험을 관리·감독

 

■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업권별 감독기구(BCBS·IOSCO·IAIS)와 각국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Joint Forum]가 ’99년 공개(’12년 수정)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본원칙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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