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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 1차 회의 개최
2017-12-11 조회수 : 6118
담당부서신용정보팀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625

 

 

정부,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은 소비자 중심 금융환경 조성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

 

늘 개최된 빅데이터 TF 1차 회의(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를 시작으로 속도감 있게 TF를 운영하고, 추후 관련 부처·단체와의 협의·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

 

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17.12.11.(월) 09:30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1차 회의를 개최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 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12.11.(월) 09: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16층)

 

 참석자

 

- (정부)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중소서민국장, 신용정보팀장

 

- (업계전문가) 은행, 보험사, 카드사, 신용조회사

 

- (외부전문가) 학계, 법조계 및 금융연구원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빅데이터 관련 국내외 동향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 흐름

 

미국은, 상대적으로 정보활용에 우호적인 문화?제도적 배경하에 자유로운 데이터 거래 및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짐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방대하게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음

 

EU도, 美.中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 민간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 우리 빅데이터 산업은 이들 거대 경제권역보다 한발 늦은 상황

 

ㅇ 그간 공공부문 중심의 빅데이터 활용 노력이 어느정도 있었으나, 민간부문의 발전은 지체된 상황

 

형식적인 동의 제도* 등은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정보활용만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도 제기

 

※ 1건의 온라인 거래를 할 때 읽어야 하는 정보제공·이용 동의서는 평균 2500개가 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인이 자세히 읽는 데 약 10분이 소요 → 실제로 읽고 서명하는 비율은 4%에 불과

 

□ 그러나 이렇게 늦었다고,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님

 

ㅇ 저출산·고령화,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부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ㅇ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의 미래를 위해, 빅데이터 활성화는 우리에게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판단

< 당부말씀 >

 

□ 먼저, 거대 경제권역에서의 논의 등을 감안하여 정보보호와 활용간 균형을 도모할 필요

 

ㅇ 이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혜택을 돌려드리고, 혁신성장 기반도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

 

□ 특히, 형식화되어 있는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실질화 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더욱 내실있게 보호하는 동시에,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 다음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민간·공공부문이 상호보완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

 

민간부문양질의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발적인 빅데이터 개발.활용을 지원

 

공공부문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사간 정보격차(Data divide) 해소하고, 정보가 부족한 창업기업·핀테크업체 등을 지원수 있도록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 이번 TF를 통해 좋은 방안이 마련되면, 활용도가 높은 정보가 빠른 속도로 축적되고 정보보호에 대한 상시적 감독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우선 추진

 

ㅇ 이번 TF를 통해, 빅데이터가 우리 금융과 국가경제를 새롭게,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혁신성장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

3. 향후 일정

 

□ 앞으로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여 빅데이터 관련 주요 검토과제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부처·단체와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

 

(참고)향후 주요 검토과제(예시)

 

금융분야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

 

빅데이터 분석·이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금융정보 DB 및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운영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

 

기타 규제개혁 과제 및 전문가 건의과제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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