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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시 유의사항
2017-12-13 조회수 : 11484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2517

 

 

배 경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 열풍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통화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과열 양상

 

*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ㆍ출자 기업 및 관련 사업 추진 예정 기업 등

 

○ 관련 종목 주가는 최근 3개월 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적과 무관한 흐름을 보이는 등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

 

 또한, 증권게시판 등에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 또는 허위의 풍문이 유포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

 

< 가상통화 관련주 주가 변동률('17.9.1.~12.12) >

 

 

 

 

* 관련 종목의 2017.9.1. 주가를 100으로 환산하여 지수화해 산출

 

투자자 유의사항

 

가상통화는 법적 성격 및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주식에 투자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1.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 지양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변동 및 규제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

 

2.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시 「과장ㆍ허위 풍문」에 유의

 

□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하여 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ㆍ유포하거나

 

○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 가능성

 

 

※참 고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상통화 거래소인허가 대상이 아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의 가상통화 사업계획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

 

* 특히 사업 관련성이 무관하거나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가 사업 목적을 추가하여 신규 진출하려는 경우 실현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

 

3.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

 

□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시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처벌받거나

 

○ ‘시장질서 교란행위’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예정

 

○ 특히 공시ㆍ언론보도ㆍ증권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ㆍ과장 내용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 최대주주임직원 등의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매매 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점검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

 

○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여 엄단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만전을 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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