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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평가등급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2017-12-28 조회수 : 2256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노소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82

 

 

1

 

개 요

 

금융위·금감원은 기업 신용평가등급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16.9월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음

 

`17.12.26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17.12.20일금융투자업 규정」개정안이 금융위 의결됨에 따라

 

ㅇ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도입, 신평사 선정 신청제 실시, 이해상충 방지체계 강화 등 신용평가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일단락되었음

 

* 신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중에 있음 (`17.7월 발의)

 

2

 

새로운 제도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가. 신평사의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 제고

 

□ 제3자의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도입

 

(현행) 발행기업이 신평사에 평가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issuer pay)함에 따라 신평사가 독립적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비판

(개선) 발행기업의 평가의뢰 없이도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 따라 신평사가 신용평가(investor pay)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발행기업으로부터의 자료제공 없이 공시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 정보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

 

* ⅰ) 법령에 따라 평가가 의무화되어 있는 신용등급으로 사용불가

ⅱ)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하여 등급 표기 등

 

□ 신평사 선정신청제 실시

 

(현행) 발행기업이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선정하는 구조 하에서 ‘등급 쇼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장의 의혹 존재

 

(개선)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금감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금감원이 대신 선정하여 통보하고, 이 경우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

 

( 구체적 신청방법, 선정기준 등 : 참고 2 )

 

기대효과≫ 신평사는 발행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투자자 수요에 부합하는 평가를 수행

 

- 기업은 등급쇼핑’을 하지 않고 당당히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음

 

나. 신용평가 이해상충 방지 장치 강화

 

□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

 

신평사의 중대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

(현행 최대 ‘영업정지’ → 최대 ‘인가취소’)

 

* ① 신용평가회사간 등급담합

* ②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③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평가 제한을 우회적으로 회피

* ④ 평가계약 체결 전 예상신용등급 관련 정보를 발행기업에게 제공

* ⑤ 평가계약 체결을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평가조직-영업조직의 분리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의무 부과

□ 신용평가 업무가 제한되는 이해관계 있는 임직원의 범위 확대

 

(현행) 임직원이 평가대상기업 주식(지분)을 소유한 경우

 

(개선) 임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가 ⅰ) 평가대상기업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경우, ⅱ) 평가대상기업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 미만인 경우

 

□ 신평사 대주주 요건 강화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하여 신평사 설립 인가기준 중 대주주 요건으로,

 

- 신용평가회사의 공익성과 경영건전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을 추가

 

기대효과≫ 신평사·임직원?대주주의 全 차원에서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강화되어 부당한 유인으로 신용등급이 적정수준과 달리 산정될 가능성이 축소

 

다. 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신평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정책,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보고서(투명성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말 3개월 이내금감원?거래소?협회에 제출하고, 3년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

 

* (기재사항) 신평사 지배구조, 평가인력의 전문성, 내부통제 조직·규정체계, 내부감사 실시항목, 평가관련 내부심의절차, 부문별 매출액, 최근 3년간 소송제기 현황 등

 

기대효과≫ 신평사의 내부통제 절차 등에 대한 시장규율이 강화되어 신평사 스스로 평가능력과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확대

3

 

향후 계획

 

개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18.1.1일(공포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

 

한편,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사항은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 (`17.7월 법률안 국회 발의)

 

새로운 제도 환경 하에서 신규 신평사 진입 문제도 보다 긴밀하게 논의할 계획(`18.상반기)

 

ㅇ 민간위원 중심의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16.12월 구성)」를 통해 신규진입의 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

 

 

※ 그밖의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16.9.22일 보도자료 참조

 

< 금융 용어 설명 >

 

■신용평가: 신평사가 기업 또는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등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등급(예: AAA~D)으로 표기한 정보

 

■등급쇼핑(rating shopping): 회사채등 발행기업이 사전에 유리한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신평사를 선택하여 신용평가를 받는 행태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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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업 신용평가등급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일단락.pdf (6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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