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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2018-01-12 조회수 : 20219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975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18.1.12(금) ‘혁신성장 5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핀테크지원센터(서울창업허브)를 방문하여 핀테크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개최

 

손병두 사무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를 위해 “영국, 호주 등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별법 제정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1.12.(금) 10:00~11:30, 핀테크지원센터(서울창업허브)

 

주요 참석자 :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신용정보실장,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기업 등 10개社

 

주요 내용 :(가칭)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관련 건의사항 및 희망하는 핀테크 서비스별 규제 애로 청취

 

 

붙임

 

모두발언 요약

 

(개요) 오늘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듣고자 마련

 

(혁신 방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속에서 핀테크 선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접근할 필요

 

이를 위해 영국, 호주 등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중

 

다만, 법제정부터 시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규제 테스트방안*」을 도입·운영(‘17.3월~)

 

* ① 비조치의견서 ② 위탁테스트 ③ 지정대리인

 

(특별법의 기본방향) 핀테크기업 등이 혁신적 금융서비스테스트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법령상 적용 제외 등의 특례를 마련

 

(요청사항) 특별법 제정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기업마다 희망하는 서비스별로 어떠한 특례조치 등이 필요한지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기 바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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