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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중금리대출 활성화 계획
2018-01-25 조회수 : 1994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 금융혁신 4대 전략 중 '포용적 금융' 관련 정책방향 및 대표과제인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발표

2018년중 포용적 금융이 한국 금융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11.2조원의 서민금융 공급, 최고금리 인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청년 소액금융·채무조정 지원 강화, 고령층 주택연금 활성화 등 맞춤형 지원

- 연체가산금리 인하,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 등 단계별 채무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 사회적 책임 강화

 

■ 민간 중심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로 서민의 금리 부담 완화

- 사잇돌 대출 공급한도를 1조원 증액 : 2.15조원 → 3.15조원

- 주요 금융그룹, 인터넷은행 등을 중심으로 '22년까지 중금리 대출 연간 공급규모 2배 확대 : ('17) 年 3.5조원 → ('22) 年 7조원

-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 확대금융소비자 안내 강화

1

 

행사 개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1.25일(목) 주요 은행 및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혁신 4대 전략 중 ‘포용적 금융’ 관련 2018년 정책방향과 대표과제인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

 일시 및 장소 : ’18.1.25.(목) 14:00~15:30,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

 

 참석 : 금융위원장, 중소금융국장, 금감원, 8개 주요은행,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서울보증보험, 서민금융진흥원 등

 

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

 

□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경쟁 촉진과 함께 포용적 금융적극 추진

 

금융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신뢰가 중요하나, 그간 서민지원·사회적 책임 이행에 있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상황

 

* 서민에 대한 소극적 자금공급, 채무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취약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추심, 약탈적대출 등 불완전판매

 

금리인상 기조, 양극화 등 경제·사회 전반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응능력이 부족한 서민을 금융이 적극 지원할 필요

 

□ 2018년중에는 그간 제시했던 포용적 금융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포용적 금융이 한국 금융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소극적 금융공급으로 적정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었던서민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금융지원 제공

 

ㅇ 그간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을 쇄신하여 ③취약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④사회적 책임을 강화

 

→ 금융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을 차질없이 추진

3

 

2018년 포용적 금융 추진체계

 

1.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서민금융 공급) '18년 정책서민자금 및 중금리대출 11.2조원 공급

 

(정책서민자금) 7조원 공급여력 확보(안전망 대출 포함)

 

(중금리대출) ('17)3.5조원('18)4.2조원('22) 7조원

 

- 사잇돌대출 : '18년중 공급한도 1조원 확대(2.15조원→3.15조원)

 

(최고금리 인하) '18.2.8일부터 24%로 인하(27.9%→24%)

 

(카드수수료)소액결제 가맹점 부담 경감(편의점·슈퍼·제과점 등, '18.7월)

 

※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17.7월 시행),영세·중소 우대수수료율 3년 주기 조정('18.11월 방안 마련, '19.1월 시행)

 

2. 청년,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청년층) 소액금융(취업준비·비주택 주거자금 등) 확대, 채무조정 지원 강화

 

청년병사에 대한 저축상품 개선(월납입한도 상향 등)

 

(중·장년층) 서민·농어민의 ISA 비과세한도 확대(250/200→400만원)

 

(고령층) 퇴직·개인연금 수익률 제고, 주택연금 수급혜택 확대

 

3.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연체발생 前) 사전 상담·관리 강화, 원금상환 유예 강화

 

(연체발생) 연체가산금리 인하, 부실채권 매각 제한

 

(연체 장기화) 상환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소각

 

4.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사전 정보제공 강화, 판매규제 강화

 

(개인신용평가 개선) 평가절차·지표 공개 강화, 평가결과 개별고지 강화

 

(사회적금융 활성화) 미소금융·신보 지원, 사회투자펀드(300억원) 조성

참고

 

2018년 포용적 금융 과제 및 주요내용

 

 

 

<과제>

 

<주요내용>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서민금융 공급

 

효과적인 정책서민금융 지원

(정책서민자금 7조원 공급 여력 확보 등)

 

중금리대출 활성화

(중금리대출 4.2조원 공급 등)

 

주택금융 지원 확대

(신혼부부·다자녀가구·실수요자 혜택 확대)

최고금리 인하

 

최고금리 인하

(27.9% → 24%)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소액결제 가맹점 부담 경감

영세·중소 우대수수료율 3년 주기 조정

 

 

 

 

 

청년,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청년층 지원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

(소액금융 확대, 채무조정 지원 강화 등)

청년병사 저축상품 개선

(월납입한도 상향 등)

중·장년층 지원

 

ISA 혜택 확대

(비과세한도 확대, 제도 개선 등)

고령층 지원

 

퇴직·개인연금 수익률 제고

(세제혜택 확대, 자산운용 규제 개선 등)

주택연금 수급혜택 확대

(신탁방식 도입,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연체발생 前 사전예방

 

연체 방지

(사전 상담·관리 강화, 원금상환 유예 강화)

연체발생시 부담 완화

 

연체자 보호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

채권추심 규제 정비

(부실채권 매각 제한 등 채권자 책임 강화, 채무자 권익 보호 등)

연체 장기화시 재기 지원

 

소멸시효완성채권 상시 자율소각

상환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소각

(전담기구 설립 등)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사전정보 제공 강화, 판매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 권리구제 강화)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옴부즈만, 현장방문 등)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

(장애인 전용 금융상품 개발 등)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평가절차·지표 공개 강화, 평가결과 개별고지 강화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회적금융 활성화

(미소금융/신보 지원 확대, 사회투자펀드 조성, 평가체계 마련 등)

4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 추진 방향 >

 

 

 

 

1.(공급 확대) 중금리 대출이 안착되도록 당분간 사잇돌 대출의 마중물 역할 지속 → 공급한도 1조원 증액 (2.15→3.15조원)

 

동시에 주요 금융그룹,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선도적으로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토록 적극 장려

 

 

2.(제도 개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정보공유·분석 관련 규제개선 추진

 

3.(유관기관간 협력)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보험 등 유관기관도 소비자 정보제공, 정보공유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

 

→ '22년까지 연간 중금리 대출 취급규모를 7조원으로 2배 확대

 

* ('17) 年 3.5조원(사잇돌 + 민간자체) → ('22) 年 7조원

1. 사잇돌 대출 및 민간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사잇돌)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여 공급한도 1조원 확대 (2.15 → 3.15조원, ’18.上)

 

소비자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간의 실적·연체율 등을 검토하여 대출한도 확대제도 개선도 추진

 

개선 대상·방향

현행

시기

대출 심사기준↓

보증보험 신용평가기준 등 (개인별 대출한도 등에 영향)

’18.上

대출 자격요건↓

[소득] 800∼2,000만원 이상, [근로기간] 5∼6개월 이상 등

보증료율↓

(평균) 은행 2.7%, 상호금융 2.8%, 저축은행 6.0% (’17.말)

’18.3Q

최대 대출한도↑

2,000만원 (일부 상품의 경우 300·1000만원)

 

② (민간) 5대 금융그룹,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 ’22년까지 중금리 대출 연간 신규 공급규모7조원으로 확대

 

* 年 공급규모(’17→’22) : [5대 금융그룹] 0.9조원 → 2.4조원 / [인터넷은행] 0.9조원 → 3.1조원 / [여타 금융기관] 0.9조원 이상 → 1.5조원 이상(예상)

 

ㅇ 공급확대를 위해 5대 금융그룹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 고도화, 고객 편의제고 등 추진 예정

(신용평가) 그룹내 계열사간(보험·카드 등), 인터넷은행 비금융(유통·통신) 주사 정보 등 결합 →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모델 개발

 

금융·신용정보

 

비금융 정보(예시)

 

 

 

(CB사) 신용등급, 연체, 대출액

 

(금융사) 고객의 소득·직종·연령·성별, 대출액, 상환액 등

+

(유통) 소비성향, 패턴

 

(통신) 통신요금 납부 실적

 

(IT) 택시앱 등 정보

 

- 일부 금융그룹은 全계열사가 활용하는 통합 신용평가모델 개발 중

통합평가시스템(예시)

 

 

(고객편의 제고) 마케팅, 연계대출 등 확대

 

(조직역량 집중) 중금리 대출 전담조직 설치, 직원 교육, KPI 반영 강화

2. 인센티브 강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 지원

  

⑴ (인센티브) 저축은행업권에 도입된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서민층이 주요 고객인 여전·신협업권으로 확대 (’18.下)

 

구분

업권

규제내용 및 인센티브

현행

저축

은행

(규제)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

 

(인센티브) 영업구역내 중금리 대출은 150%로 인정 → 중금리 대출 취급이 규제 준수에 유리

확대

여전

(규제)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30%이하로 유지

 

(인센티브 예시) 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 반영

* 예) [(중금리) 30 + (일반대출) 5] / (본업) 100 → (중금리 24로 반영) → 29%

신협

(규제)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어음할인전체 신규대출·어음할인의 1/3 초과 불가

 

(인센티브 예시)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 예) (비조합원) 40 / [(조합원 중금리) 50 + (여타) 50] (중금리 75로 반영) 32%

 

중금리 대출 공시강화*, 중금리 대출 취급 우수 금융기관 포상 등을 통해 자율적인 경쟁 유도 (’18.下~)

 

* [현행] 중금리 대출 상품별 금리 등 (업권 협회) → [개선] 상품별 취급액 추가

 

⑵ (제도 개선) 빅데이터 분석 지원*금융지주내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신용평가체계 고도화중금리 대출 상품개발 촉진

 

* 빅데이터 분석·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신정법 개정),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한 빅데이터 DB·분석시스템 등 금융기관에 제공 등

 

** 예)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 등의 정보공유시 금융기관 내부 사전승인의무 면제 등 (’18.下)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금리 대출 공급(예시)]

빅데이터

 

분석

 

적용

 

대출 공급

 

 

 

 

 

 

 

금융기관 보유정보

 

타기관 보유정보 결합

 

* 예) 통신 + 금융

 

비식별 정보 활용

상관관계 식별

 

* 예) 통신료 납부실적 ↔ 연체율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

 

상품개발

* 예) 통신사 고객 전용 상품

상환 가능성이 높은 중저신용자* 식별 → 금리인하

 

* 예) 통신요금 성실 납부자

 

’18.2월 중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마련 예정

3. 유관기관간 협력으로 소비자 안내 및 정보공유 강화

 

⑴ (소비자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중금리 대출 수요자의 대출 탐색·상담 경로별 정보제공 강화

 

사전지식

 

탐색·상담 경로

 

대출실행

 

 

 

 

 

금융지식

정책정보

 

⇒ 정책홍보 강화

 

 

② 거래은행 ⇒ 연계영업 활성화

 

중금리

대출

취급기관

 

 

 

③ 서민금융지원기관

 

서민금융진흥원-대출기관간 연계영업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시 정보제공

 

 

 

 

④ 직접탐색(인터넷 등)

 

온라인 중금리 대출 비교 서비스 강화

 

 

중금리 대출 비교공시(‘금융상품 한눈에’, finlife.fss.or.kr), 대출상품 조회(‘맞춤대출’, loan.kinfa.or.kr), 전화 상담(☎1397) 등을 생활 곳곳에서 안내

 

② 일부 금융그룹 등의 One-stop 중금리 대출 플랫폼 등 확산

 

③ 서민금융진흥원내 중금리 대출 상담창구 확대

 

④ 대출상품 비교·추천 사이트(‘맞춤대출’)상 비교 대상 상품 확대

 

⑵ (정보 공유)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정보를 확대* → 신용평가 정밀화 촉진

 

* 사잇돌 대출 취급시 축적된 신용평가 관련 정보 공유(서울보증보험 →금융기관), 신용등급 산정시 공공요금·상거래 성실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의 활용 확대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당국·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협의체」 구성(’18.上)

 

→ (기대 효과)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가 年 7조원으로 확대年 70만명(건수 기준)연간 금리부담약 3,500억원 완화 예상

 

금융기관의 금리 경쟁력자산 건전성 향상, 시장 전반의 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등도 기대

< 금융 용어 설명 >

 

사잇돌 대출 : 중·저신용자에게 적정 금리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하여 취급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

 

CB사(Credit Bureau, 개인신용조회회사) : 금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평가하고 개인의 신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금융회사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회사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2.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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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 및 중금리 대출 활성화 계획 FN_20180124 22시.pdf (6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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