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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대출’사전 신청기간 운영 안내
2018-01-29 조회수 : 14803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최고금리 인하(27.9→24%)시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자금이용기회가 감소되지 않도록 18.2.8일부터 안전망 대출 출시

 

◈ 상품 출시 직후의 신청자의 혼선 및 불편 방지를 위하여 18.1.29일 ~ 18.2.7일간 사전 신청기간 운영

 

서민금융 1397 콜센터(유선)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1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방문을 통해 문의

 

1

 

안전망 대출 출시 계획

 

◈ ‘18.1.11일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에 따라 ’18.2.8일부터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 공급

 

* 총리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협의·확정

 

(지원 대상) 상환능력이 있으나 최고금리 인하제도권 대 이용이 어려워지는 저신용·저소득 차주 등

  

 최고금리 인하 전 대부업·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차주

  

 고금리 대출 청산하고 싶지만, 만기일시상환대출 이용중으로 한 번에 갚기 어려웠던* 저신용·저소득 차주

 

* 원금상환부담이 만기에 일시 도래하므로 목돈이 없는 한 대출 청산이 어려움

 

(지원 요건) ‘18.2.8일 전 24%초과 고금리 대출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

 

* ① 저소득자 : 소득 3,500만원 이하자

② 저신용자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기존 24%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

 

(상환방법)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자유로운 원금 상환 가능

 

(금리 등) 12~24%(보증료 포함)

 

ㅇ 성실상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최대 1%p의 금리 인하 혜택 부여를 통해 원활한 채무 관리와 경제적 자활을 지원

 

* 24%로 대출받은 차주는 6개월마다 금리가 1%p씩 인하되어 2년 이상 성실상환시 중금리대로 진입

 

(취급 기관) ‘18.2.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취급*

 

* 다만, 차세대 전산 개발 중인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개시

 

ㅇ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을 통해 운영

2

 

안전망 대출 사전 접수기간 운영

 

상품 출시 직후의 혼잡 예방 향후 상품수요 분석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18.1.29일 ~ 2.7일간 사전 접수기간 운영

 

(사전신청 기간) 18.1.29일 ~ 2.7일간

 

(사전 신청대상) 24%초과 고금리 대출이용하다가 해당 대출의 만기일이 ‘18.2.8일~5.8일로 임박한 차주

 

(접수처)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방문하여 신청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가 우편으로 신청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작성 동봉하여 우편 접수처(안전망 대출 접수팀)에 제출

 

활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 지원요건, 구비 서류 등을 사전에 유선 상담받을 것을 권장

 

< 안전망 대출 관련 문의·접수처 >

구분

창구

내용

예비 상담

서민금융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97)

·상품 신청 전 지원요건 및 구비서류 등 준비사항 문의·상담

상담 및

안전망 대출

신청 접수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품 신청 접수

 

·필요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및 채무조정 등 서비스 연계

전국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상품 신청 접수

 

·필요시 바꿔드림론 등 일부 상품 연계

우편 접수처

(안전망 대출 접수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37

·www.happyfund.or.kr(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다운

 

 

·서류 미비 방지를 위해 반드시1397을 통해 구비서류 등 숙지

(구비서류) ①본인확인, ②소득증빙서류, ③대환대상 채무 확인 서류

 

①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② 소득증빙서류 : 소득유형별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③ 채무확인서류 : 대환대상 채무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등

 

(신청절차)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대출 가능 여부 심사 심사 통과시 상품 출시일부터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실행

 

① (신청일) 신청서 및 모든 구비 서류가 제출된 경우 접수 처리

 

- 다만, 안전망 대출 지원이 명백하게 어려운 신청자*는 신청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채무조정 등 여타 서비스 연계

 

* 연체자, 소득요건 미충족자 등 상품 지원요건을 명백하게 미충족하는 경우

 

② (신청일 +1~7일*)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개별 차주에게 결과 안내

 

*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당일 ~ 1주일 가량일 것으로 전망

 

③ (상품 출시 후 : 2.8일~) 심사를 통과한 차주는 3.9일까지* 신청 당시 협의한 지정 은행을 방문하여 실제 대출 실행

 

* 행복기금의 대출 보증서의 효력기간인 30일 이내로 대출을 받을 필요

 

< 안전망 대출 사전신청기간 운영 절차 >

 

3

 

사전신청자 3대 유의사항

 

⑴ 안전망 대출은 최소한의 상환능력전제로 하는 상품으로, 상환능력 평가에 따라 대출이 최종 거절될 수 있음

 

ㅇ 안전망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차주별 상황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지원 서비스 등을 종합 제공할 계획

 

→ 안전망 대출 外 여타 서비스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신청시 가급적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내방을 권장

안전망 대출 사전신청자 연계 지원 체계

  

 상대적으로 상환능력 양호 → 안전망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우선 연계

 

- 금융사(저축은행, 여전사 등) 대출상품의 대출 가능여부, 대출 가능시 예상도 및 금리 등을 병행 안내(맞춤 대출 서비스)

 

② 기존 상품 지원이 어려운 경우안전망 대출 지원 연계

 

대출 연체, 채무 과다 등 대출 곤란 → 채무조정 연계

 

⑵ 사전신청기간(1.29~2.7일) 중 안전망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더라도 실제 대출시점(2.8일~) 연체가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

 

* 대출 불가능 사유 : ① 대출 연체 및 채무불이행, ② 공공정보 등록(세금 체납,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부도 등), ③ 회생·파산 신청 등

 

→ 실제 대출 전까지 연체 등 급격한 신용상황 변동이 없도록 유의

 

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대출 보증서 유효기간인 30일 내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받을 필요*

 

* 사전신청기간 중 심사 통과시(2.8일 보증서 발급), 대출 가능기간은 3.9일까지임

 

→ 안전망 대출을 받게 된 사전신청자 3.9일까지 대출 실행 요망

 

※ [별첨] 안전망 대출 사전신청 관련 주요 Q&A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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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9 안전망 대출 사전신청 관련 Q&A F.pdf (5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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