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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삼성증권 주식 착오배당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2018-05-08 조회수 : 9490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조사 경과)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 배당받은 주식매도(4.6)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행위 있었는지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착수(4.9)

 

삼성증권 본사 현장조사(4.9, 4.13, 4.16) 실시하고, 혐의자(16인)·관계인(13인) 등에 대하여 매매세부내역,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 분석

 

한편, 삼성증권 주식 선·현물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 분석(한국거래소 협조)

 

- 주식매도 직원들의 가족·친인척 계좌, 전화 통화 상대방 계좌 등 공모 가능성 있는 계좌집중 확인

 

→ 삼성증권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외부와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

 

(중간 조사 결과)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 취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음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발견되지 않았음

 

- 주식 매도 직원들은 매도 경위에 대해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매매가 될까하는 단순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

 

- 또한, 당시 삼성증권측이 공지한 직원계좌 매도 금지 사실을 전달 받거나 알게 된 이후에는 주식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 주식선물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의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알고리즘)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매도 반복 계좌이며, 삼성증권 내부자와의 연계성발견되지 않음

 

→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 배당 주식을 이용하여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시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음

 

(향후 계획) 형사벌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 검토

 

* 목적성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가능(‘15.7.1 시행)

 

→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결과 시장질서교란행위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5.28, 잠정),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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