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2018-07-11 조회수 : 2833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964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

 

(과실비율 산정방법)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과실비율 분쟁조정)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 편익 제고 및 민원 예방

 

. 추진배경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정도를 의미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피해자결정하고,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

 

* (예) A, 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 : 50인 경우 ⇒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

 

우리나라 법제상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시 손해공평한 분을 위해 과실상계 원칙 적용(☞ 민법 §396, §763)

즉,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해자과실공제한 후 배상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상계하여야 함(대법원 92다14687 판결)

 

한편,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고, 차량 블랙박스보편화*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증가**

 

* 차량 블랙박스 장착으로 사고 상황의 확인이 용이해져 사고 당사자들 간에 과실비율에 대한 이견이 많이 발생

 

** 과실비율 민원(금융감독원) : (‘13년)393건 (‘15년)1,632건(‘17년)3,159건

구상금 분쟁(손해보험협회) : (‘13년)26천건 → (‘15년)43천건 → (‘17년)61천건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방법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

 

< 참고 >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제도

 

(과실비율 인정기준) ’76년부터 손보협회가 교통법규·판례 등을 기초로 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운영

 

250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로 구성되었으며, 교통법규 개정 내용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하여 총 7회 개정(☞ 최근 개정 : ’15.8월)

 

(과실비율 분쟁조정) 자동차 사고 시 양측 보험사* 간의 과실비율 분쟁(구상금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손보협회 내에 설치·운영

 

* 13개 손보사 및 5개 공제조합(화물·택시·개인택시·버스·전세버스 공제조합)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 분

구 성

기능 및 운영

심의전

대표협의

■ 협정회사 대표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미만건 자체 협의

- 미합의시 소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소 심 의

위 원 회

■ 변호사 1인 또는 2인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이상건 심의·결정

-협정회사간 미합의건 심의·결정

- 미합의시 재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재 심 의

위 원 회

■ 변호사 4인

-재심의 청구건 및 재심의 직권상정건 심의·결정

. 현황 및 문제점

 

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현황) 교통사고 시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산정*

 

* ① 사고 상황에 따른 기본 과실비율 설정 → ② 도로상황, 중과실여부 등 수정요소 가중 또는 감경 → ③ 최종 과실비율 산정

 

손해보험협회신속·객관적인 과실비율 산정을 위해 교통법규 및 판례를 반영하여 마련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운영

 

* 교통사고 유형을 총 250개로 구분하여 유형별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도표화

 

<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현황 >

① 자동차 vs 보행자 사고(34개 유형) ② 자동차 vs 자동차 사고(57개 유형)

③ 자동차 vs 이륜차 사고(96개 유형) ④ 자동차 vs 자전거⋅농기계 사고(53개 유형)

⑤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사고(10개 유형)

 

(문제점)법리적 측면강조된 과실비율 인정기준 운영으로 일반 소비자수용성보험산업에 대한 신뢰 저해

 

동 기준 개정 시 법률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부족

 

보험사가일방과실(100:0) 사고를 보험료 수입 증대(보험료 할증)위해 쌍방과실([예] 80:20)처리한다는 부정적 인식 지속

 

민원 사례

▶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보험사에서 쌍방과실로 안내

 

▶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이라고 안내

2

 

과실비율 분쟁조정·절차

 

(현황) 과실비율에 당사자(또는 보험사)불복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금감위 인가)’에 따라 ’07.4월부터 운영

 

변호사(30명)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13개 보험사 및 5개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분쟁심사·조정

 

당사자가 심의결과 불수용 법원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비율 확정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산정절차 >

 

 

 

 

(문제점)동일 보험사간 사고,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 등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 가능

 

동일 보험사 가입 차량 간 사고가 약 5.6만건(’17년)에 이르나, 과실비율 분쟁조정 불가하여 소비자보호 한계

 

소액 분쟁 건(분쟁금액 50만원 미만)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소송 제기해야 하는 불편 초래

 

민원 사례

▶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사인 경우 처음에 피해자 무과실로 안내 받았으나 이후에 쌍방과실처리하여도 조정방법없음

▶ 상대방과 과실비율이 합의되지 않아 손해보험협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했으나, 조정대상이 아닌 50만원 미만 사고소송 제기하라고 안내받

. 개선방안

 

1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 신설·확대*

 

*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對차 사고 과실도표(총 57개) 중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는 사고는 9개

 

가해자가 피해운전자의 예측·회피 가능성입증하도록 하여 교통법규지키는 운전자 권익 보호교통사고 예방

< 신설기준 예시 > ※ 향후 신설될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변경 가능

 

①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 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사고유형

기본 과실비율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직진 전용신호에서 직진하던 A와 좌회전하던 B와의 사고

 

(현재) 차선변경 시 추돌사고(기본과실 A30:B70)에서 B의 과실 가산

직진차

A

좌회전차 B

0%

100%

통상적으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가해차량을 일방과실(100%)로 산정

 

②근접거리에서 급 추월(급 차로변경) 사고 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사고유형

기본 과실비율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가 근접거리에서 전방 A차를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

 

(현재) 추월중 사고(기본과실 A20 :B80)에서 B의 과실 가산

선행

직진차

A

후행

추월차

B

0%

100%

후행차량 움직임예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본과실을 가해자 100%로 개정(다만, 진로양보의무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과실 인정)

2

 

교통환경 변화 등에 부합한 과실비율 도표 신설

 

최근 교통환경, 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정비하여 과실비율 적용 시 분쟁 예방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신설

 

< 자전거전용도로 및 회전교차로 과실도표 신설안(예시) >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

기본과실비율

자전거(A)

자동차(B)

기본과실비율

진입(A)

회전(B)

0

100

80

20

(현재) 차량이 진로변경 중 자전거 추돌사고(기본과실 10:90) 준용

(현재) 교차로 우회전차가 직진차 충돌사고(기본과실 60:40) 등 준용

 

※ 향후 신설될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변경 가능

 

3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소비자수용성 제고를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신설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 기준의 신뢰성사회적 공감대 제고

 

<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절차 비교 >

 

현 행

개 선

학계 연구용역을 통해 감수 후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기준 개정

4

 

동일 보험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손해보험협회분쟁조정기구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 필요 ⇒ 금융위원회 인가 사항

 

소액 사고(분쟁금액 50만원 미만)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사고도 분쟁조정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소송 부담 해소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비교 >

사고 유형

현행

개선

가·피해자 동일 보험사 가입 사고

×

분쟁 금액 50만원 미만 소액사고

×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

 

5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 확대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뢰도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 신설

 

* 사고당사자가 사고동영상, 사고내용 등을 홈페이지 통해 제출하면, 전문변호사 등이 검토하여 합리적인 과실비율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

 

또한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18.7.1 개시)과실비율 상담전화(☏02-3702-8500)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 강화

 

과실비율 전화 상담(☏02-3702-8500)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

(전문 변호사 검토)

 

 

전문인력 상담대기

+

실시간 전화상담

 

 

 

 

 

 

 

 

6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 등 소비자 소통 강화

 

과실비율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포털사이트를 통한 과실비율 콘텐츠를 제작⋅홍보를 다양화하고 상품설명서 개선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포털 TV* 및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배포

 

* 카카오 TV, 네이버 TV 등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채널

 

홍보동영상

 

애니메이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과실비율 개정 건의함’마련하여 소비자 참여제고하고 분쟁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 점검

 

향후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시 제출된 소비자 의견 검토 반영

 

. 추진계획

 

상담채널 확대 및 안내 등 소비자 소통강화 : ’18.3분기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상호협정 개정: ’18.4분기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자문위원회 신설 : ’18.4분기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심의 및 시행 : ’19.1분기

. 기대효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신뢰 제고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법규준수, 안전운전 유도교통사고 예방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무보험차 사고 제외)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소송비용 절감

 

. 소비자 유의사항

 

[1] 과실비율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보험회사에 산정이유를 문의하세요.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교통사고 처리 시 적용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사유를 요청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 고)

< 과실비율 결정 과정 >

 

 

사고현장 조사

사고 관련 사실관계 등 조사

 

과실비율 검토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공정한 기준 하에 과실비율 검토

 

과실비율 결정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법원판례 등에 근거하여 결정

 

과실비율 안내

보험사 담당자가 과실비율 및 결정기준을 안내

[2]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하다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동영상과 함께 게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보협회(www.knia.or.kr) 또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http://accident.knia.or.kr)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 등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다음 등에서 “파인”(http://fine.fss.or.kr) 검색 → 파인 홈페이지에서 ‘보험 다모아’ 선택 →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선택

 

 또한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접속 방법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포털사이트 검색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배너 클릭)

과실비율 조회 화면

과실비율 사고유형

과실비율 및 설명

 

[3] 피해운전자의 사고 회피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대에 기여한 경우 민사상 손해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금 산정 시 이를 참작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사고 회피가능성, 주의의무 위반확인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절차 또는 과실비율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된 보험사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조정을 요청

 

과실비율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상담전화*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02-3702-8500)로 전화 후 ⓞ번 상담원 연결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180710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_(최종)F.hwp (5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80710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_(최종)F.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