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8-09-05 조회수 : 5665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2517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9.5.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씨엘인터내셔널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에이엔피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180905_ 증선위 공시위반법인에 대한 조치 보도자료.hwp (1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80905_ 증선위 공시위반법인에 대한 조치 보도자료.pdf (2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