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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8-11-28 조회수 : 8133
담당부서회계감독팀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83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11. 28일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진기업㈜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한편, 개발비 자산화 시점판단 오류가 있는 제약·바이오 10개사에 대해서는

 

- ‘18.9.19일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계도조치(경고, 시정조치 등)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첨부 : 제약·바이오 10개사 개발비 관련 조사·감리 결과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제21차 증선위 보도자료.hwp (2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제21차 증선위 보도자료.pdf (2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제약,바이오 10개사 개발비 관련 조사 감리 결과(보도자료 첨부).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제약,바이오 10개사 개발비 관련 조사 감리 결과(보도자료 첨부).pdf (1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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