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
2019-01-22 조회수 : 790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성미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18.11.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가맹점 범위 확대(5억원 이하30억원 이하)

 

→ ’19.1월말 기준 전체 가맹점의 96%(카드이용액 기준 34%)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예정(530억원 구간 가맹점 33.9만개(전체의 12.4%)가 우대 대상에 추가)

 

→ 금번 선정된 우대가맹점 전체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5,80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

 

1

 

개 요

 

□  ‘19.1.22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30억원 이하)를 내용으로 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통과

  

 

(현행)  연매출액  3억원  이하 및  35억원 이하 가맹점

 

→ (개정)  연매출액  510억원  이하  및  1030억원  이하  가맹점 추가

 

연매출액

적용 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

현 행

개선

510억원

2% 내외(1.6% 내외)

1.4%(1.1%)

1030억원

1.6%(1.3%)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8.11.26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19.1월말부터 적용

 

2

 

기대효과

* 여전협회 및 카드사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19.1월말 선정 예정인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의 ’18년 카드이용실적 및 수수료율 기준 개편 영향임

 

1. 우대가맹점 확대 및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1]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262.6만개  ’19.1  선정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96%* 차지 (특수가맹점  포함  기준)

 

      * 카드이용액 기준 약 34% 해당 
    ** ’18.7월말 선정 기준 우대가맹점은 전체의 84%

 

[2]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530억원 구간 전체적으로  연간 약  5,300억원 상당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며,

 

해당 구간의  소상공인들(33.9만개)에게  연간  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

() 연매출액이 10억원이며, 이중 카드매출액이 7.5억원(신용 6억원 체크 1.5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종전 수수료율 신용 2.2%, 체크 1.6%이었다면 금번 개편으로 연간 405만원 경감

 

[3] 우대가맹점 전체적으로는  금번 선정으로 인해  연간 약 5,80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

 

    * 신규 영세가맹점(3억원 이하) 지정 등에 따른 우대수수료 적용 효과 고려시

 

2. 주요 업종별 기대효과 * 업종별 가맹점 수 및 가맹점당 효과는 잠정치

 

[1] 편의점의 경우 금번 우대구간 확대로 인해  전체 가맹점의 약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매출액 5 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5%p(체크카드 약 0.3~0.4%p) 인하되어,

 

연간 약 400억원(가맹점당 약 200만원 내외)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2] 일반음식점의 경우 금번 우대구간 확대로 인해  전체 가맹점의 약 9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매출액  5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6%p(체크카드 약 0.3~0.4%p) 인하되어,

 

연간 약  1,600억원(가맹점당 약 300만원 내외)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3] 슈퍼마켓의 경우 금번 우대구간 확대로 인해  전체 가맹점의 약 92%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매출액  5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6%p(체크카드 약 0.3~0.4%p) 인하되어,

 

연간 약 3 50억원(가맹점당 약 400만원 내외)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주요 업종 수수료율 현황 및 인하효과(카드사 제출자료 기준) >

(단위 : 만개)

 

업종

가맹점 수

(5-10억원)

평균

수수료율

(5~10억원)

인하효과

(5~10억원)

가맹점 수

(10-30억원)

평균 수수료율

(10~30억원)

인하효과

(10~30억원)

 

비중

(%)

신용(%)

체크(%)

전체

(억원)

가맹점당

(만원)

 

비중

(%)

신용(%)

체크(%)

전체

(억원)

가맹점당

(만원)

편의점

1.6

34

1.91.4

1.51.1

276

175

0.6

13

2.11.6

1.61.3

123

204

일반음식점

4.0

6

2.01.4

1.51.1

951

238

1.5

2

2.21.6

1.61.3

627

420

슈퍼마켓

0.5

11

2.01.4

1.51.1

104

232

0.4

10

2.21.6

1.61.3

250

586

제과점

0.3

11

2.01.4

1.61.1

80

261

0.1

3

2.21.6

1.61.3

26

329

3

 

향후 계획

 

[1]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 우대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은 여전업 감독규정에 규정(’19.1.30 금융위 의결 예정)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25일부터 우편통지 진행(여전협회)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 진행 절차

 

① 우대가맹점
· 여전협회 통지(1.25) 우대수수료율 적용(1.31)

 

② 일반가맹점

· 각 카드사 인하수수료율 통지(1.28) 인하수수료율 적용(1.31)
인상수수료율 통지(1.29~) 최종수수료율 적용(3.1~)

 

* 구체적인 내용은 각 카드사의 안내통지서 참조

 

[2]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씨티은행

1566-1000

NH농협은행

1644-7400

 

[3] ’19.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

 

[4]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0122_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보도자료.hwp (2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122_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보도자료.pdf (3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