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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
2019-01-30 조회수 : 8198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  금융위원회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을 정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1.30)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7.10.31일 공포)에 따라상장회사 외부감사  금년  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회사 기준)부터 일정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음

 

⇒  금융위는  법률상 요건인  인력물적설비심리체계보상체계업무방법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 [별첨1] 등록요건 주요내용

 

□  금융위는  금년  5월  1일부터 등록 신청을 접수하며금감원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

 

등록신청서 서식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고(2.18일 공고 예정),  3월중 회계법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앞으로  국내 회계법인이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중심의 조직으로서  대형화ㆍ조직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금감원은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통해  등록요건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며,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은  경영감사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금감원에 보고해야함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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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감사인_등록요건_보도자료.pdf (4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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