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확대
① 농어업인 등이 직접 생산ㆍ가공한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 ②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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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농림수산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 ‘19.7.1. 시행 예정
* 농림수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방안(’18.4.10일 발표)」 후속조치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18.12.31.공포, ‘19.7.1.시행) 주요 개정내용 >
① 농신보 보증대상 확대를 위해 농ㆍ어업인 준용규정을 「농협법」, 「수협법」에서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으로 변경
② 농ㆍ어업인이 직접 생산ㆍ가공한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농림수산물 정의 확대
③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 |
ㅇ 이와 관련하여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이 ‘19.4.24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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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주요 내용 |
[1]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
ㅇ 농어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인 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에 포함
▶ (현행)농수산물 1차 가공업자*만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음
* (예) ① 농업인이 생산한 배추를 사서 절임배추로 가공하는 자
▶ (개정) 농어업인이 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가공한 제품을 2차로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음
* (예) ①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고 절인 배추를 사서 김치로 가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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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추가
ㅇ 법률 개정으로 농신보 보증대상에 추가된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1)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2)를 포함 * (예) 체험농장, 팜스테이 등
1)농촌융복합산업(농업과 2차(제조ㆍ가공)ㆍ3차(체험ㆍ관광) 산업간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라 농식품부장관 인증을 받은자
2)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마을 자연환경ㆍ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체험ㆍ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도농교류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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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19.7.1일부터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