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
▶ 동일ㆍ유사 신청사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 지원 |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2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ㅇ 지난 1.17일 정보통신ㆍ산업융합 분야 첫 시행 후 100일을 맞이하여, 그간의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1. 시행 100일의 의미 |
□ 4월 26일이면 정보통신 융합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 등 두 분야가 첫 시행(1.17일)한 후 100일을 맞이합니다.
ㅇ 시행 한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건의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5월초까지 20여건을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 지역혁신 분야는 시ㆍ도 특구계획 공고 등 이후 7월말 최초 승인사례 창출 예정
□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을 위한 전기(轉機)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국회 앞 마당에 규제 샌드박스 1호 과제인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ㅇ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정부의 강한 의지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습니다.
□ 다만, 규제 샌드박스는 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제도인 만큼, 일부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시행 후 지금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ㅇ 업계와 관련 협회, 과제 신청ㆍ접수 전담기관 등 정책 현장의 목소리①뿐만 아니라, 국회와 전문가②의 의견도 경청하였습니다.
① 전담기관 면담(2.15, 4.4), 협회 간담회(4.12), 관계 차관회의(3.5) 등
② 규제 선진화 당정협의(2.20),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4.3), 민간 전문가 간담회(3.28)
□ 시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현 시점의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 하에,
ㅇ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그간의 성과는 더욱 확산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2. 시행 100일의 성과 |
[1]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창출되었습니다.
ㅇ 외국은 실증 테스트 중심인데 반해 우리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을 위한 3종 세트를 완비했습니다.
* 영국은 신속확인, 일본은 신속확인ㆍ임시허가와 유사 제도가 있으나 서로 미연계
ㅇ 금융분야 중심의 외국에 비해 ICTㆍ산업융합ㆍ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 중입니다.
한국과 외국 규제 샌드박스 내용 비교 |
한국과 주요국 도입 범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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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과 비교시 가장 짧은 기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했습니다.
ㅇ 우리의 심사기간은 외국(통상 6개월 소요)에 비해 절반수준입니다.
ㅇ 우리의 승인 규모는 외국 중 가장 많은 승인 사례를 창출하는 영국(年40여건)에 비해 2배가 넘습니다.
한국과 주요국 심사기간ㆍ승인규모 비교 |
심사 실적 및 상반기 중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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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랜기간 해묵은 과제들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① 도심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에서 보듯이 덩어리 규제로 지연되던 과제들이 규제 일괄 유예ㆍ면제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도심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2.11일 승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 |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
■ 덩어리 규제 → 규제 개선 논의 지연 ▶ 용도지역 규제(국토계획법ㆍ서울시 조례) ▶ 도시계획시설 규제(국토계획법) ▶ 공유재산임대 제한(공유재산법 등) |
■ 관련 규제 유예ㆍ면제 → 우선 허용 ▶ 3곳 실증특례, 1곳 조건부 특례 부여
■ 실증결과 바탕으로 신속한 규제정비 추진 |
② 이해충돌로 교착상태에 있던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도 소비자 수요가 큰 13개 질환에 대해 실증테스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2.11일 승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 |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
■ 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간 역할 차별화논리로 신기술 도입의 답보 상태 지속 ▶ 비의료기관 검사항목을 질환외 웰니스항목 중심 12가지로 제한(생명윤리법) ▶ 미ㆍ일ㆍ영 등 주요국 보다 제한적 운영 |
■ 13개 질환에 대해 실증 허용 ▶ 만성질환, 호발암, 노인성질환 등 포함
■ 질병예측ㆍ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 ▶ 맞춤 식품, 운동프로그램 제공 등 타 서비스 산업과 연계ㆍ확대 기대 |
③ 부작용 우려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도 시장에서 점검ㆍ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 실증특례(4.17일 승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 |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
■ 불법 현금융통 우려 등으로 수년간 논의 답보(여신전문금융업법)
■ 계좌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만 존재 → 지불ㆍ결제 현실과 괴리* * 신용카드가 가장 보편화된 지불ㆍ결제 수단 |
■ 부작용 최소화 조건* 하에서 과감히 허용 * 한도 설정, 거래내역정보 별도 관리체계 구축 등
■ 지불ㆍ결제 편의성 획기적 제고 기대 ▶ 계좌잔액 없이도 일정한도 송금 가능 ▶ 경조사ㆍ중고거래 등 개인 결제편의 제고 |
[4] 아울러, 제도 운영과정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유발되었습니다.
①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은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하는 등 적극행정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주요 사례
유연한 법령해석 |
▶ 약사법 해석에 따라 금지된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광고를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판단으로 허용토록 개선(명확하게 공지) * 규제 개선 후 해당 업체는 국내 5개 대형 병원과 계약 체결 성과 ▶ 한전이 전력ㆍ에너지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상품ㆍ서비스 중계가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을 유연하게 해석 |
정책 권고 |
▶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용 산소공급장치를 의약품ㆍ의료기기 복합 품목으로 신청하여 보험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
② 기업ㆍ소비자ㆍ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회를 창출하였습니다.
- 기업은 산업간 융ㆍ복합 등 혁신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금융ㆍ통신 융합 알뜰폰 실증특례(4.17): 은행이 금융과 밀접한 통신서비스 결합
- 소비자는 신제품ㆍ서비스 조기 출시로 편리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2.14): 각종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로 수신
- 정부는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실증특례(2.14): 휴대용 심전도 장치 실증ㆍ평가
③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동시에 완비되었습니다.
- 적극행정ㆍ정부 입증책임제ㆍ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 유기적 연계ㆍ운영이 가능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기본 틀이 마련되었으며,
- 이를 통해, 규제정비 방식, 사후관리 및 입법방식, 관련 공무원의 자세 등 全 과정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규제혁신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5]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들도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의 불확실성 해소, 국내 판로 확보 및 해외 진출기회 확대 등 실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① A기업
▶ “태국, 베트남, 인도 등 해외로부터 수차례 문의가 왔지만 국내규제에 가로막혀 실제로 판매한 사례가 없다보니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어”
▶ “규제 샌드박스를 계기로 관련 규제부처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지원” |
② B 기업
▶ “규제 샌드박스 심사후 사업 활동과정에서 지난 2년간 수주한 실적이 40건에 불과했던 것이 단 3개월 만에 50건에 육박”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로까지 눈을 돌리고 있는 중“ |
③ C 기업
▶ “지난해 제품을 출시한 글로벌 기업보다 앞서서 2015년에 기술을 개발했으나 규제와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가로막혀 인증을 받지 못해 출시가 곤란”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의사들이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되어 국내 활용뿐 아니라 국외 시장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④ D 기업
▶ “제품개발후 규제에 가로막혀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회의에 참석하며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봤지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길은 찾을 수 없어”
▶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국내기업들과 사업화 계약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며, 관심있는 외국과도 시범사업 계약 진행 중” |
3. 완성도 제고를 위한 주요 개선 방향
중점 개선 사항
□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는 것이란 취지에 입각하여 개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단계별 세부 개선 사항 |
(1) 신청ㆍ접수 단계
① 全 과정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 금번 추경예산에서 재원 확보를 통해 법률 자문,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5월까지 4개 분야 부처 및 전담지원 기관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현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② 신청과제 유형에 맞게 규제 정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하되 전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신산업ㆍ신기술과 무관한 규제의 경우에는 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하여 반드시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 정비체계*에서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 관계차관회의」
(2) 과제 심사 단계
①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고 수시 정비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 해당 규제부처에 조건 부가 필요성,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하겠습니다.
- 또한,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부가 조건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해서 필요한 경우 완화하겠습니다.
② 동일ㆍ유사 신청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신청기업과 제품ㆍ서비스 유형에 따라 핵심 고려 요소* 중 일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협의ㆍ심의시 핵심 고려 요소: △관련 규제, △기업 역량, △추가ㆍ변경 사항 등
핵심 고려요소별 협의ㆍ심의 여부
구분 |
관련규제 |
기업역량 |
추가ㆍ변경사항 |
예시 |
동일기업 & 동일제품ㆍ서비스 |
× |
× |
○ |
▶ 현대차 수소충전소 서울 외 지역 (2.11일 서울내 4곳, 실증특례 승인) |
타기업 & 동일제품ㆍ서비스 |
× |
○ |
× |
▶ 타 유전자검사업체 DTC 13개 항목 (마크로젠, 13개 항목 실증특례 승인) |
동일기업 & 유사제품ㆍ서비스 |
△ (일부제외) |
× |
○ |
▶ 마크로젠, DTC 13개 항목외 추가 |
(3) 사후 관리 단계
① 분기별로 실증특례를 점검하고, 실증특례 기간(2+2년) 중이라도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조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4법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공동으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제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실증특례와 병행해서 신규 기술기준 마련 작업이 이루어져 실증특례 종료 후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 실증특례 기간 중 기술 전문기관(예: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세부적인 기술기준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③ 아울러, 일부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들에게 규제특례 외 R&D 지원 등 기타 정책수단과도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4. 향후 운영 중점 방향 |
□ 규제 샌드박스가 ‘살아 숨 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측면(3C)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① 우선, 한 두 개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전향적 사고로 시스템의 변화(Change)를 추구하고,
② 1년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실행(Carry-out)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③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소모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열린 자세로 제도를 지속 점검ㆍ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 혁신이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방안 발표계획 >
일시 |
안건명(잠정) |
|
1차 (4.11) |
민생불편규제혁신방안 |
|
2차(4.18) |
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방안 |
|
3차(4.25) |
규제샌드박스100일, 시행성과와향후 과제 |
|
4차(5월) |
신산업현장애로 규제혁신 |
※ (붙임)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가 필요한 사항
※ (별첨)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과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중점 개선 사항 |
□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는 것이란 취지에 입각하여 개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단계별 세부 개선 사항 |
(1) 신청ㆍ접수 단계
① 全 과정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 금번 추경예산에서 재원 확보를 통해 법률 자문,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5월까지 4개 분야 부처 및 전담지원 기관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현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② 신청과제 유형에 맞게 규제 정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하되 전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신산업ㆍ신기술과 무관한 규제의 경우에는 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하여 반드시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 정비체계*에서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 관계차관회의」
(2) 과제 심사 단계
①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고 수시 정비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 해당 규제부처에 조건 부가 필요성,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하겠습니다.
- 또한,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부가 조건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해서 필요한 경우 완화하겠습니다.
② 동일ㆍ유사 신청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신청기업과 제품ㆍ서비스 유형에 따라 핵심 고려 요소* 중 일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협의ㆍ심의시 핵심 고려 요소: △관련 규제, △기업 역량, △추가ㆍ변경 사항 등
핵심 고려요소별 협의ㆍ심의 여부
구분 |
관련규제 |
기업역량 |
추가ㆍ변경사항 |
예시 |
동일기업 & 동일제품ㆍ서비스 |
× |
× |
○ |
▶ 현대차 수소충전소 서울 외 지역 (2.11일 서울내 4곳, 실증특례 승인) |
타기업 & 동일제품ㆍ서비스 |
× |
○ |
× |
▶ 타 유전자검사업체 DTC 13개 항목 (마크로젠, 13개 항목 실증특례 승인) |
동일기업 & 유사제품ㆍ서비스 |
△ (일부제외) |
× |
○ |
▶ 마크로젠, DTC 13개 항목외 추가 |
(3) 사후 관리 단계
① 분기별로 실증특례를 점검하고, 실증특례 기간(2+2년) 중이라도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조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4법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공동으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제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실증특례와 병행해서 신규 기술기준 마련 작업이 이루어져 실증특례 종료 후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 실증특례 기간 중 기술 전문기관(예: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세부적인 기술기준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③ 아울러, 일부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들에게 규제특례 외 R&D 지원 등 기타 정책수단과도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4. 향후 운영 중점 방향 |
□ 규제 샌드박스가 ‘살아 숨 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측면(3C)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① 우선, 한 두 개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전향적 사고로 시스템의 변화(Change)를 추구하고,
② 1년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실행(Carry-out)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③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소모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열린 자세로 제도를 지속 점검ㆍ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 혁신이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방안 발표계획 >
일시 |
안건명(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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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4.11) |
민생불편규제혁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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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4.18) |
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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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4.25) |
규제샌드박스100일, 시행성과와향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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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5월) |
신산업현장애로 규제혁신 |
※ (붙임)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가 필요한 사항
※ (별첨)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과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중점 개선 사항 |
□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는 것이란 취지에 입각하여 개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단계별 세부 개선 사항 |
(1) 신청ㆍ접수 단계
① 全 과정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 금번 추경예산에서 재원 확보를 통해 법률 자문,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5월까지 4개 분야 부처 및 전담지원 기관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현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② 신청과제 유형에 맞게 규제 정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하되 전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신산업ㆍ신기술과 무관한 규제의 경우에는 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하여 반드시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 정비체계*에서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 관계차관회의」
(2) 과제 심사 단계
①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고 수시 정비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 해당 규제부처에 조건 부가 필요성,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하겠습니다.
- 또한,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부가 조건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해서 필요한 경우 완화하겠습니다.
② 동일ㆍ유사 신청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신청기업과 제품ㆍ서비스 유형에 따라 핵심 고려 요소* 중 일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협의ㆍ심의시 핵심 고려 요소: △관련 규제, △기업 역량, △추가ㆍ변경 사항 등
핵심 고려요소별 협의ㆍ심의 여부
구분 |
관련규제 |
기업역량 |
추가ㆍ변경사항 |
예시 |
동일기업 & 동일제품ㆍ서비스 |
× |
× |
○ |
▶ 현대차 수소충전소 서울 외 지역 (2.11일 서울내 4곳, 실증특례 승인) |
타기업 & 동일제품ㆍ서비스 |
× |
○ |
× |
▶ 타 유전자검사업체 DTC 13개 항목 (마크로젠, 13개 항목 실증특례 승인) |
동일기업 & 유사제품ㆍ서비스 |
△ (일부제외) |
× |
○ |
▶ 마크로젠, DTC 13개 항목외 추가 |
(3) 사후 관리 단계
① 분기별로 실증특례를 점검하고, 실증특례 기간(2+2년) 중이라도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조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4법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공동으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제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실증특례와 병행해서 신규 기술기준 마련 작업이 이루어져 실증특례 종료 후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 실증특례 기간 중 기술 전문기관(예: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세부적인 기술기준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③ 아울러, 일부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들에게 규제특례 외 R&D 지원 등 기타 정책수단과도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4. 향후 운영 중점 방향 |
□ 규제 샌드박스가 ‘살아 숨 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측면(3C)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① 우선, 한 두 개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전향적 사고로 시스템의 변화(Change)를 추구하고,
② 1년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실행(Carry-out)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③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소모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열린 자세로 제도를 지속 점검ㆍ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 혁신이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방안 발표계획 >
일시 |
안건명(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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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4.11) |
민생불편규제혁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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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4.18) |
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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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4.25) |
규제샌드박스100일, 시행성과와향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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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5월) |
신산업현장애로 규제혁신 |
※ (붙임)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가 필요한 사항
※ (별첨)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과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중점 개선 사항 |
□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는 것이란 취지에 입각하여 개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