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제2금융권 DSR 도입 관련 세부운용방안은 아직 확정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 4.26일자 보도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에 대한 설명)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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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경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1. 기사 및 규정변경예고 내용
□ 머니투데이는 ‘급할 때 쓰던 약관대출 금융권 부채 합산된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시행하는 2금융권 DSR 규제에 보험 약관대출을 포함하기로 했다. 약관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른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른 가계대출을 추가로 받는 경우 DSR 계산시 약관대출 잔액을 부채에 합산한다는 것이다. …… 금융당국은 약관대출만 단독으로 받는 경우는 DSR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
□ 금융위원회는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의 全금융권 공유 추진을 위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4.26일∼5.13일)를 실시
2. 동 보도 및 규정변경예고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제2금융권 DSR 도입 관련 약관대출 및 대부업 정보 등의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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