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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자 등록해 LTV 80% 대출” 제하 기사 관련 (파이낸셜 뉴스 5.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5-24 조회수 : 895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1. 기사내용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담보대출 취급 LTV 40% 이하로 적용받는데 일부 2금융권 대출모집인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하다며 영업

 

 대출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LTV 규제 비켜갈 수 있다는 등 편법적인 방법을 활용

 

2. 설명내용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LTV 비율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 기타지역 70%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중 주택임대업대출의 경우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시 LTV 40%가 적용되며,

 

 주택임대업대출 외 주택 담보로 취급되는 개인사업자대출 경우 별도 LTV 기준 적용되지 않음

 

    * 통상 금융회사가 자체 리스크관리 규정에 따라 LTV 60∼80%를 자율 적용

 

 다만, 금융회사 대출취급시 자금용도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여,

 

- 임대업대출이 아닌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하는 것은 용도 외 유용으로 금지하고 있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규제

차주 유형

대출 유형

담보 유형

LTV

DTI

비 고

개인

가계대출

주택담보

40%

40%

 

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대출

(주택임대업대출)

주택담보

40%

미적용2)

주택구입목적 가능

개인사업자

(임대업자 제외)

개인사업자대출

주택담보

미적용1)

미적용2)

주택구입목적 불가

1) 통상 금융회사가 자체 리스크관리 규정에 따라 LTV 60~80%를 자율 적용

2) 여신심사시 소득능력을 자체적으로 확인판단

 

 앞으로도 금융당국 대출규제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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