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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 -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논의
2019-05-30 조회수 : 1097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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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19.5.30() 14시부터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하고 「2금융권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

 

    * DSR(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9.5.30() 14:00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

 

■ (참석) 14

 

-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과장, 보험과장, 중소금융과장,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 보험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등

 

-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여신금융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 신용부문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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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주요내용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세를 안정화시키는 한편,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고 소개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세 측면에서는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세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결과, ‘17년 이후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

 

    * 가계신용 증가율(%) : (’15)10.9 (’16)11.6 (’17말)8.1 (’18말)5.9 (’19.1Q)4.9

 

- 다만, 여전히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거시적 측면에서 소비나 성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증가세 관리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 측면에서는 연체율 등 대출건전성 지표가 안정적이고, 대출구조도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LTVㆍDTI 비율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힘

 

-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꾸준히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DSR 도입의 의의 ]

 

 손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LTV, DTI, Stress-DTI 등을 도입해 왔으나,

 

 여타 가계대출의 경우 금융업권이나 금융회사별로 대출취급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 수준과 강도 측면에서 다소 편차가 있었다고 언급

 

 DSR 이를 보완하여 가계대출 전반을 포괄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틀이라고 소개

 

 정부는 ‘17.10 DSR 도입계획을 발표한 후 ‘18년부터 단계적으로 DSR을 도입해 오고 있으며,

 

 오늘 회의를 거쳐 2금융권에서도 DSR을 시행함으로써 가계부채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 심사 체계를 완비하게 된다고 언급

 

[ 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

 

 손 부위원장 2금융권의 DSR 시범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 DSR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

 

    * 업권별 평균DSR : (카드사) 66.2% (보험사) 73.1% (캐피탈사) 105.7% (저축은행) 111.5% (상호금융) 261.7%

 

 업권별로 주력 대출상품, 이용 차주의 특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업권별 DSR 수준에 편차가 존재하며,

 

- 금융회사ㆍ지점ㆍ조합 단위에서 소득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차주의 소득증빙이 용이하지 않아 소득이 과소추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힘

 

 손 부위원장은 2금융권 DSR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DSR을 관리해 나갈 것임을 밝힘

 

 업권별 DSR 관리지표의 수준 각 업권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등화

 

 2금융권 차주들의 금융접근성을 위축시켜 서민ㆍ취약차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DSR 관리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DSR 수준의 점진적인 하향안정화 유도

 

2금융권 DSR 관리기준 목표

 

평균DSR

(‘21년말 목표)

DSR 비중 상한

70% 초과대출 비중

90% 초과대출 비중

상호금융

160%

(‘25년말까지 80%)

50%

(‘25년말까지 30%)

45%

(‘25년말까지 25%)

저축은행

90%

40%

30%

보험

70%

25%

20%

여전사

카드사 60%

카드사 25%

카드사 15%

캐피탈사 90%

캐피탈사 45%

캐피탈사 30%

 

 2금융권 차주의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소득증빙 방식을 추가 보완하고 소득, 부채 산정방식등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

 

 아울러, 관리지표 시행 이후, 업권별ㆍ대출 유형별 DSR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강도의 수준이 적정한지, 예기치 못하게 애로를 겪는 차주들이 있지 않은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필요시 DSR 관리방식을 조정ㆍ보완

 

 손 부위원장은 최근 IMF 2019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LTVㆍDTIㆍDSR 등 가계부채 관리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가계부채 리스크를 상당폭 경감시켰다고 평가한 점을 소개하면서,

 

 2금융권에서도 DSR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가계대출 공급채널 전반에 걸쳐 DSR을 안착시켜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

 

 DSR 산출 예시

 

 연간소득 3천만원, 현재 주담대 1(1억원, 금리 4%, 만기 20년 원리금균등분상환) 보유중인 차주가 추가 신용대출 2천만원(금리 5%)을 받는 경우

 

 원리금상환액 : 1,027만원=신용대출 300만원* + 주담대 727만원

 

    * 신용대출 원리금상환액 : 원금상환액 200만원(2,000만원/10) + 이자상환액 100만원

 

 DSR 34.2%(=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1,027만원 ÷ 연간소득 3,000만원)

 

 별첨1 :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 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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