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정책토론회 개요 |
□ ‘19.5.30(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양·파생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째인 부산의 한국거래소 본사를 방문하여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시장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 파생상품 발전방안 발표 및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2019.5.30(목), 17:00 ~ 18:00 / 부산 BIFC 62층 한국거래소 대회의실
▣ 주요참석자 : 금융위원장ㆍ자문관ㆍ자본시장정책관, 거래소이사장ㆍ파생상품시장본부장, 금융투자협회장, 8개 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
▣ 주요 논의사항 :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업계의견 청취
▣ 주요 행사 순서
|
2 |
|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주요내용 |
|
< 핵심 과제 > |
|
|
|
|
◈ 기본예탁금,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등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 시장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파생상품(코스피200 Weekly옵션, 국채선물 3년물과 10년물간 스프레드 거래) 상장
◈ 파생상품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파생상품 상장체계 전환(Positive→Negative) |
1. 파생상품시장의 현황과 평가
□ ‘11년 파생시장 건전화 조치로 투기적 거래가 감소하고 헤지목적의 장기거래가 증가하는 등 건전화되는 모습
ㅇ 거래대금*은 ‘11년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15년이후 지수상품을 중심으로 일부 회복
* 일평균 거래대금(조원) : (‘11)66.3 (‘13)47.9 (‘14)37.2 (‘15)41.2 (‘18)45.0
ㅇ 헤지목적의 장기거래 연관성이 높은 미결제약정*은 지속 증가
* 코스피200선물 미결제약정(만계약) : (‘11)11.0 (‘13)12.0 (‘15)12.4 (‘18)17.6
□ 한편, 외국인 비중이 증가하고 기관·개인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특정지수상품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은 등 시장쏠림 현상이 지속
* 거래비중(%, ‘11→‘18) : (개인)25.6→13.5 (기관)48.7→36.1 (외국인)25.7→50.4
ㅇ 진입규제가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으며, 높은 신용위험관리 기준 등으로 기관투자자 참여도 제한
* 개인투자자의 해외파생상품 거래는 ‘11년 0.5조 달러에서 ‘17년 1.8조 달러로 증가
ㅇ 코스피200 관련 상품의 비중이 전체파생상품의 44.9%, 지수상품의 90.8%를 차지하는 등 코스피200상품 의존도가 높음
□ 위기대응체계 선진화, 거래정보저장소(TR) 가동, 중앙청산소(CCP)청산대상 확대 등 글로벌 건전화 논의동향에 따라 파생시장관련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
⇒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추진이 필요 |
2. 기본방향
|
< 기본 방향 > |
|
|
|
|
◈ 투자자별 불합리한 규제ㆍ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시장조성 지원과 신상품 상장을 통해 시장기반을 확충
◈ 시장주도의 파생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신규 상품 개발 여건과 상장체계를 개선하여 시장자율성을 대폭 제고
◈ 중앙청산소(CCP) 리스크 관리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을 방지하여 시장 안정성 강화 |
1) 시장기반 확충
[1]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진입규제 합리화를 통하여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이탈현상을 완화
ㅇ (현행)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납입, 사전교육(20시간+1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 필요
<현행 개인투자자 기본예탁금>
|
일반개인(1단계*) |
일반개인(2단계**) |
전문개인 |
1그룹 |
2,000 ∼ 3,000만원 |
3,000 ∼ 5,000만원 |
500 ∼ 1,500만원 |
2그룹 |
3,000 ∼ 5,000만원 |
5,000 ∼ 10,000만원 |
1,500 ∼ 3,000만원 |
3그룹 |
5,000만원 이상 |
10,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
* 선물(코스피200변동성지수 제외), 옵션매수만 거래가능
** 모든 파생상품 거래가능
ㅇ (개선) 증거금과 중복규제인 기본예탁금은 완화하고, 형식적인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내실화
- 개인전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폐지하고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결제이행능력을 고려하여 1,000만원(2단계 : 2,000만원) 이상에서 결정
-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만 의무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하여, 실질적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
[2] (기관투자자 참여 활성화) 해외거래소 대비 높은 위험관리 증거금을 조정*
* 파생상품 신용한도 초과금 산정시 한도초과액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신용위험한도 10%는 폐지하되, 과다한 파생상품 거래방지 방안을 함께 마련
ㅇ 파생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가 파생상품거래 주문을 他증권(선물)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선물사에 대해 파생상품전문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
[3] (외국인투자자 편의성 제고) 통합계좌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거래축약서비스*(Compression)를 도입
* 다수의 거래를 병합 또는 상계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계약수와 명목원금을 감소시키고 신용위험 노출액을 축소시켜 자본운용 한도가 증가
ㅇ 킬 스위치*가 최종투자자별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통합계좌 내 알고리즘계좌 등록을 확대
* 비상시 모든 호가를 취소 가능하게 하는 수단
[4] (시장조성기능 강화) 시장조성의무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
* (현행) 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물 → (확대) 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물, 차근월물
ㅇ 低유동성 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시장조성기능을 강화
[5] (신상품 상장) 시장수요가 많은 코스피200 Weekly옵션*과 금리파생 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상품을 도입
* 코스피200옵션 만기가 주1회 이상으로 증가하여 보다 정밀한 헤지가 가능
** 연계거래가 많은 국채선물 3년물-10년물간 스프레드 거래도입으로 거래편의성 제고 및 신속한 금리안정에 기여
2) 시장자율성 제고
[6] (장내파생상품 상장체계 개선) 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Positive규제를 시장주도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Negative방식의 개발·상장체계*로 개편
* 금투업자 상품제안 → 거래소 검증(법규, 리스크, 정보제공 등) → 상장
[7]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활성화 여건 마련) 거래소의 시세정보 관련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지수개발 계약방식도 다양화*
* 거래소가 개발한 지수라도 민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일정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거래소 연구용역 추진)
ㅇ (현행) 지수개발 목적의 파생시세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코스피 200 등 거래소가 보유한 지수에 기반한 상품개발 유인이 부족**
* 파생시세 정보 지원 사례는 없고 현물 시세정보만 민간에 제공
** 지수개발기관 등이 거래소 지수에 기반한 신규 파생결합증권(ETN 등) 방법론을 제시하더라도 모든 재산권이 개발자에 귀속되지 않는 구조
ㅇ (개선) 시세정보 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거래소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규 지수 등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등 다양한 계약방식 도입
3) 시장안정성 강화
[8]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체계 강화) 결제재원 평가·관리체계 개선*, 다양한 디폴트 상황을 가정하여 복구수단을 대폭 정비**
* 스트레스테스트 모델 개선, 환율위기를 대비한 외화유동성 확보(FSAP)
** 종합적인 손실복구체계 마련, 위기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 가상훈련’ 강화
[9] (담보자산 관리제도 개선) 비현금성 담보자산(주식, 회사채 등)의 비중을 축소하고, 관계사 발행증권의 담보납입을 금지
ㅇ 급격한 시장변동에도 담보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계회사의 신용하락에 따른 전이효과*를 방지
* 증권사 결제불이행시, 관계회사의 신용도가 함께 하락하여 담보가치가 하락
[10] (중앙청산소 청산대상 확대) 중앙청산소(CCP) 청산 장외파생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
* (1단계)기존상품(원화IRS) 청산만기 확대 → (2단계)외환·신용 등 새로운 상품 도입
ㅇ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개시증거금제도 도입에 따른 중앙청산소(CCP)청산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거래안전성을 확대
*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G20합의)
[11] 거래정보저장소 가동) 거래정보저장소(TR) 가동(‘20.10월)을 차질없이 준비
[12]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 방지) 다양한 전략지수가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
ㅇ 시장편중방지를 위한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방안(‘19.1월)*’을 충실히 이행
* 특정기초자산 쏠림을 관리하는 지표 개발, 파생결합증권 관련 부채비율 상향 등
3. 향후 추진계획
□ 조속한 정책시행을 위하여 연내추진을 원칙으로 진행
ㅇ 규정개정 외에 거래소ㆍ증권사·선물사의 시스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3분기와 4분기로 나누어 시행
ㅇ 연구용역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연구용역 추진
□ 대규모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고 ‘21년 이후 시행
* 거래축약서비스, 중앙청산소 청산대상 확대 등
<별 첨> 1.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2. 금융위원장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