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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2019-06-27 조회수 : 9291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서나윤 서기관 연락처02-2100-2533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188 검토한 결과, 150 수용하였음(수용률 79.8%)

 

-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자의 자본금 완화 등 44건은 기조치 완료

 

- 바이오인증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 등 96건은 즉시 개선추진 착수

 

-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완화 등 10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허용

 

 불수용 과제중 일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하반기에도 맞춤형/현장중심/신기술 수용형 규제혁신 지속 추진


1

  

추진 경과

 

 핀테크 등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권ㆍ부처 관련 규제의 발굴ㆍ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T/F* 구성(‘18.10)

 

    * 금융위ㆍ국조실ㆍ기재부, 금감원,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협회, 핀테크지원센터 등 참여

 

 핀테크 현장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188건의 규제혁신 과제가 건의됨(~‘18.12)

 

 핀테크 투자 활성화, 신기술 지원, 빅데이터 활성화, 비대면 거래 활성화, 업권별 핀테크 고도화의 5개 분과에서 과제 검토

 

    *  금감원 및 소관부처 실무검토(‘18.12~‘19.1) → ② T/F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18.12~’19.5) → ③ 추가 조정회의(국조실ㆍ금융위, ‘19.6)

 

 금융 타분야 관련 융합과제 국조실에서 총괄 검토ㆍ조정

 

 

<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의 기본원칙 >

 

 

 

 

① 신기술 발달, 디지털 환경변화 등 고려  기존의 낡은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접근 방식에 따라 검토

 

② 빅블러(Big blur)  산업간 융합 현상 고려  금융위 소관 법령ㆍ규제 타 부처 융합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③ 금융시장 및 시스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  즉시 개선이 어려운 경우, 규제 샌드박스 통해 우선 테스트 실시 후 개선 검토

 

④ 활용기술이나 영업방식의 유사성, 소비자 등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자율적 규율체계 형성 유도

 

2

  

검토 결과


  188 검토결과, 150건을 수용(수용률 79.8%)하여 개선 추진

 

* 중복과제를 제외하면 총 141건 중 109건 수용(수용률 77.3%)

 

 수용과제(150)  44건은 기 조치 완료하였고, 96 ‘19년 하반기내 법령 개정, 유권해석 등 추진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과제(10)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근본적인 규정 개정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

 

 불수용과제(38) 중 일부는 대안 마련,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 등으로 거쳐 중장기과제로 검토

 

< 핀테크 규제혁신 T/F 검토결과(요약, 주요과제 중심) >

구 분

법규개정

유권해석/가이드라인 등

기타

수용

기조치

완료

(44)

23

7

14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 자본금 완화

 

▶벤처ㆍ창투조합의 핀테크기업 투자 허용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방식으로 이메일도 허용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 정보확인서 중복작성 개선

▶지정대리인 절차 간소화

 

▶금융권 오픈API 이용기관 보안지원

개선

추진

(96)

56

12

28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상향/소액신용

 

▶바이오 인증을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확대

 

▶AI 인증ㆍ보안 가이드라인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 관련 감독방안 수립

 

▶금융지주회사 데이터활용 규제 합리화

▶신분증진위확인서비스 이용확대

 

▶금융사기 방지위한 정보공유


카드 가맹점 매출정보 공유

샌드

박스

(10)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 완화

▶휴대폰 SMS인증 통한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허용

▶은행 알뜰폰 사업 허용

불수용

중장기

검토

(15)

▶간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 상향

▶신협의 해외송금업무 허용 ▶긍정적 과세정보 공유

불수용

(23)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 허용 ▶ICO 허용

 상세내용 : [별첨]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3

  

향후계획 : 19년 하반기 핀테크 규제혁신 추진방향

 

[1] (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규제혁신) 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의 국내 수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필요규제 개선

 

[2]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혁신) 핀테크 랩, 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상시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규제 건의사항 직접 수렴

 

[3] (신기술 수용형 규제혁신) 기존 금융시스템 하에서 허용하기 어려운 혁신 신기술은 테스트를 통해 금융서비스 가능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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