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 팀」 발족
◈ 전담 팀은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논의ㆍ검토하여, ’20년 3월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① 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한 「동태적」규제혁신
② 핀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규제혁신
③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 밀착형」규제혁신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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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19.10.15.,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을 구성하고 첫 회의 개최
ㅇ 전담 팀에는 핀테크 기업인, 유관기관, 연구원 등 각 분야의 뛰어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
ㅇ 국내에서도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핀테크 규제환경 혁신방안 논의
▣ 일시/장소 : 2019.10.15.(화), 10:00 ~ 11:1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ㆍ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보험연구원, KDI, KPMG, 금융결제원 등
▣ 주요 논의사항 : 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 전담 팀 운영방안 등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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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내용 |
1. 추진배경
□ 정부는 “핀테크와 금융혁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
*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발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ㆍ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샌드박스 지정 53건 등
□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핀테크기업의 규제혁신 요구와 그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
ㅇ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개별 기업도 샌드박스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혁신 필요성 제기
ㅇ 해외에서 성공한 핀테크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정착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중요
□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 핀테크 규제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필요
2. 국내외 핀테크 산업 및 정책대응 동향
[발제] 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해외의 경우 ①우호적인 자금조달 환경, ②용이한 금융업 진출, ③유연한 금융규제, ④자유로운 업무제휴, ⑤공정경쟁 환경조성 등에 힘입어 글로벌 유망 핀테크기업이 다수 출현*
* ’18년 기준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은 총 39개이며, 국내의 경우 1개에 불과(“2018 FINTECH100”, KPMG)
□ 국내 핀테크 유니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진입요건 개선, 금융서비스 융합 촉진 등 핀테크 규제의 지속적 혁신 필요
3. 전담 팀 운영계획
◈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규제혁신 지속 추진
⇒ ①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한 「동태적」규제혁신 |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샌드박스 운영에 따른 규제혁신 필요사항(예: 1사전속 규제 등) 발굴ㆍ개선
ㅇ 샌드박스 통해 어느 정도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큰 문제 없으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우선 개선 추진
< 샌드박스를 통한 우선정비 과제(안) >
구분 |
서비스명 |
정비 규제 |
일정 |
1 |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가입 |
포괄계약 체결후 개별계약 체결시 설명 의무 반복 면제 (보험업감독규정) |
완료 (‘19.10.) |
2 |
대출중개 플랫폼 |
1사전속 규제 등 |
19년말 |
3 |
SMS 출금 동의 |
추가적인 출금동의 방식 허용 |
20년 1/4분기 |
4 |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
예탁제도 등 정비(자본시장법 등 개정 검토) |
20년 상반기 |
5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
금융투자상품권 판매 행위의 투자 중개업 해당여부 명확화(자본시장법 유권해석 등 검토) |
20년 하반기 |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의 국내 수용 가능성을 규제관점 검토
* 금융위, 민간 전문가,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핀테크 규제혁신 실무단” 논의(’19.7.~9.) 결과, 4개 분야, 13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발굴
⇒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규제 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핀테크 유니콘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각국의 금융 인프라 차이, 소비자 성향 등이 상이하여 해외의 성공 사업모델이 국내에도 성공하리라 예단할 수 없으나, 규제로 인하여 신규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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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급결제ㆍ플랫폼
② 금융투자
③ 보험
④ 대출·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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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하고, 이미 발표한 150건 수용과제 점검
* 특히, 국조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위 소관뿐 아니라 타부처 소관의 핀테크기업 애로사항까지 청취하고 개선방안 논의
ㅇ ①샌드박스 확산, ②핀테크 분야별 개선과제 발굴 및 ③핀테크 정책 소통이라는 주제로 상시적 현장 소통
ㅇ 상반기 이미 발표한 「핀테크 규제개혁 전담 팀」의 150건 수용 과제(’19.6. 발표)의 개선 상황을 지속점검하며, 특히 개선완료 과제도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등 현장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청취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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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19년 10월부터 약 5개월 간 규제개선 건의과제 지속 점검·발굴, 전담 팀 분과별 실무검토ㆍ논의 거쳐, ’20년 1/4분기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ㅇ (’19.10.~12.) 핀테크랩ㆍ현장 간담회 통한 규제 발굴, 상반기 발표된 핀테크 규제혁신 수용 과제(150건) 점검
ㅇ (’19.10.~’20.3.)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 도출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분과별 검토, 금융위ㆍ금감원 실무검토, 관계기관 협의 진행(필요시 전담 팀 전체회의 개최)
ㅇ (’20.3.) 최종 전담 팀 전체회의 개최 및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별첨] 부위원장 모두 발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