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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2019-10-16 조회수 : 10934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96

-데이터 표준 API2차 워킹그룹(WorkingGroup) 첫 회의(Kick-off) 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1

   

추진배경

 

□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시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1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운영(’19.5~8)

 

ㅇ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종류인증 체계, API 표준 규격 등의 초안을 마련하여 참여자들과 공유 (참고2)

 

□ ‘19.10.16.() 신용정보법 개정 및 시행에 대비하여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데이터 업계 간담회를 개최

 

ㅇ 1차 워킹그룹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운영 절차, API 적용 등을 세부화하기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방향을 발표

 

ㅇ 데이터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논의

 

2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요 >

 

ㅇ (주최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ㅇ (일시/장소10월 16() 15:00~16:30 / 은행연합회

 (참석기관금융유관기관금융회사핀테크기업 등 60여 곳

 

2

   

2차 워킹그룹 운영 관련 주요 논의 주제

 

◇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새로 도입되는 마이데이터 산업은 운영 절차규율 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세심한 준비가 필요

 

□ (정보 범위 설정)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ㅇ 영국호주 등 해외 주요국이 은행이 보유한 정보에 한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OpenBanking)를 도입 한 것과 달리,

 

ㅇ 우리나라는 은행보험카드금융투자 등 (금융권이 대상이므로 사업자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방대

 

□ (제도 마련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기술적 여건 마련

 

ㅇ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정보를 전송하며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투명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환경을 조성

 

ㅇ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환경은 정보주체가 능동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

 

□ (인프라 구축) 데이터 표준화, API 구축 등은 마이데이터 산업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틀이 됨

 

ㅇ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데이터 항목의 정의·분류기준 표준화하여 데이터 유통·분석 시장 원활히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여

 

동일한 데이터(개인신용정보 등)라도 기업마다 내부에서 관리하는 정의와 구분 기준이 다르면 데이터 유통·분석이 부정확하게 수행될 가능성

 

 마이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등이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필요

 

3

   

참석자 주요 발언 내용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데이터 경제 3(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기대하였으며,

 

ㅇ 마이데이터 산업이 개인의 정보주권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적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

 

ㅇ 한편워킹그룹이 정부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등을 이어주는 창구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환영

 

□ 정부는 데이터 산업의 진입장벽 완화하고 혁신 사업자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로 데이터 표준 API 도입 추진하고,

 

ㅇ 마이데이터 등을 비롯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참고 신용정보법 개정 전 데이터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

 

 (투자·개발 지연신용정보법 개정 시기가 불확실하여 신규 서비스 기획, IT 설비 확충투자 유치 등을 통한 적극적 사업 추진이 어려움

 

 (사업 확장 한계)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어려워 카드 추천 등 기초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침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빅데이터 분석컨설팅 등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없어 이와 관련한 사업 확장에 애로

 

 (인력 확보 애로) 마이데이터 등을 비롯한 데이터 산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데이터 전문 인재 채용 등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어려움

 

 (국제 경쟁력 약화)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글로벌 기업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업을 시작조차 하기 어려움

 

4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소비자 측면

 

◇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금융상품을 손 안에서 언제나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포켓 금융(Pocket Finance) 환경이 조성

 

□ 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를 한 눈에 파악하여 쉽게 관리할 수 있음

 

 은행보험회사카드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금융 정보 접근이 편리해지고,

 

ㅇ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 합리적인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게 됨

 

* (신용카드 결제일에 부족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리볼빙보험계약대출투자상품 처분연체 등의 방법 중 신용·자산관리에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제공

 

ㅇ MyData 사업자가 카드 거래내역보험정보투자정보 등을 분석하여 유리한 금융상품 추천하는 등 소비자 금융주권의 보호자 역할수행

 

자신의 신용도자산대출 등이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여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 등의 대리행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 향상

 

<참고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대효과

신용정보법 개정 전

신용정보법 개정 후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대효과

■ 은행(계좌정보), 카드회사(결제정보), 보험회사(납부정보)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움

■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통합 분석이 가능

 

. 산업 측면

 

◇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

 

□ 금융산업이 금융기관의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

 

ㅇ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에 따른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강화는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제조 방식을 변화시켜 금융산업의 생산성을 향상

 

 금융회사 간의 데이터 이동은 금융회사가 개인의 특성을 반영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구축

 

ㅇ 데이터 전송이력활용내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보호·보안 측면이 향상되어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

 

ㅇ API 도입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에 용이

 

<참고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5

   

향후 계획

 

◈ 마이데이터 산업뿐 아니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으로 데이터 표준 API 도입을 추진

 

□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운영(~’20.4.)

 

ㅇ 6개월 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신용정보법 개정 추이에 맞춰 운영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월 1~2 회의를 진행)

 

□ 워킹그룹에서 논의 된 내용은 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마련하면서 필요시 반영

 

ㅇ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표

 

□ 신용정보법 및 하위법령 시행령 시기에 맞춰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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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 킥오프 및 마이데이터 활성화 간담회 보도자료FN.pdf (6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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