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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19.10.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8.22.) 정무위 → (10.24.) 법사위 → (10.31.) 본회의
ㅇ 오늘 본회의 통과로 P2P산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이와 함께, 영업행위 규제 및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을 통해 P2P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음
※ P2P 누적대출액 : (’15말)373억원 → (’17말)2조3,400억원 → (’19.6월말)6조2천억원
< P2P금융 규율 관련 주요 경과 >
□ 그간 정부는 P2P금융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와 ‘핀테크 성장’이라는 정책목표 조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규율체계인 ‘가이드라인’ 통해 규율(’17.2.27~)
ㅇ 2차례 가이드라인을 개정(1차 ’18.2.27, 2차 ’19.1.1)하여 공시 강화, 상환금 분리 보관, 자금돌려 막기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지속 강화
□ 국회에서는 P2P금융 관련 복수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 온라인대출중개업법(’17.7월 민병두), 온라인대출거래업법(’18.2월 김수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4월 이진복), 대부업법(’18.2월 박광온), 자본시장법(’18.8월 박선숙)
ㅇ ’19.8.22.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정무위에서 의결
ㅇ ’19.10.24. 법사위 의결을 거쳐 금일 본회의에서 법안 최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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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향후, 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 절차를 연내 마무리
ㅇ ’19.11월 법 공포 전제, ’20.6월 이후(공포 후 7개월) 기존 P2P업체 등록신청 접수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
* 추진 일정(잠정) : (11월중) 법 공포 → (12월중) 하위법규 입법예고, 부처협의 → (’20.1월) 규개위 심사 → (’20.4월) 법제처 심사 → (’20.6월) 하위법규 공포
□ P2P금융법이 제정되어 처음 적용되는 만큼,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와 상시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
ㅇ 이에 하위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음
* ’19.10.17. P2P 시행령 마련을 위해 개최된 업계 간담회에는 70여개 P2P업체 참여
ㅇ 필요시, 하위법규 입법예고 후 공청회 개최 예정
<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 >
① 최소 자본금 :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규정
② P2P업체 자기자본 투자 요건 : 연계대출 금액의 8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③ 최고금리 산정시 제외되는 비용
④ P2P업체의 업무 범위 및 위탁 불가능 업무
⑤ 겸영업무 범위
⑥ 광고 준수사항
⑦ 대출한도 :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이내에서 대통령령 규정
⑧ 투자한도 :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⑨ 금융기관 등의 P2P 투자 참여 :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⑩ 협회 업무 범위 |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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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주요내용 |
◈ P2P금융업과 금융위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입 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 마련 |
가. 진입제도 |
□ (등록의무) P2P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 의무(§5)
→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ㅇ 최소 자기자본(5억원 이상으로 令규정),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 요건 규정
ㅇ 등록요건(일부요건 완화) 유지 의무 → 위반시 등록취소 사유
나. 영업행위 규제 |
□ (P2P업체 정보공시) P2P업의 거래구조, P2P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 관한 사항 공시(§10)
□ (금리·수수료)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4%) 범위 내에서 이자(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 수취(§11)
□ (금지행위) P2P업체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 금지(§12)
ㅇ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12④)
다. P2P금융업 준수사항 |
□ (투자자 보호) P2P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및 투자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
① (정보제공)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22)
② (투자금·상환금 관리) P2P업체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P2P업체에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 부여(§26)
③ (대출채권 도산절연) P2P업체 도산시 투자자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P2P 대출채권을 P2P업체의 도산과 절연(§28)
□ (투자·대출한도) P2P금융의 이용 한도 규제
① (대출한도)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 제한(§32①)
② (투자한도) 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별 투자한도(令규정) 도입(§32②)
□ (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시장 제도화
□ (금융회사 등 투자참여)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연계투자 가능
라. 기타 |
□ (협회) 법정협회 설립근거(§37) 및 P2P업체의 협회 가입 의무화(§40)
□ (감독·검사 등) 금융위·금감원에게 감독·검사 및 제재 권한 부여,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 의무 부과(§45·§4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