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안정적 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문턱을 낮추고 月지급금액 확대 등 연금의 보장성도 강화
◇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퇴직ㆍ개인연금 수익률을 높여 청ㆍ장년층의 노후대비 자산형성을 뒷받침 |
□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1.13일(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ㆍ발표
※ `19.11.13. 기재부 보도자료 “범정부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Ⅲ) 발표”
□ 동 방안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①주택연금 활성화 및 ②퇴직ㆍ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
< 주요 경과 >
▶ `19.4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ㆍ복지ㆍ교육ㆍ산업구조 등 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구정책 TF 출범(기재부 주관)
▶ `19.4~6월 중 인구정책 TF의 분야별 10개 작업반 중 금융반 과제로 ①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및 ②퇴직ㆍ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 논의
* (금융반 구성) 금융위, 고용부, 기재부, 금감원, 금융연 등
※ `19.3.28. 기재부 보도자료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노력 강화”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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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우리나라는 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나,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상황
* `18년 고령사회(65세↑ 고령인구 14% 이상) 진입 → `25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 예상
ㅇ 최근 설문조사 결과*(`18년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의 50% 이상은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 노후준비상황 : 아주 잘됨 1.7% 잘됨 8.1% 보통 36.5% 안함 35.7% 전혀 안함 18.1%
ㅇ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17년, OECD)에 불과하여 OECD 권고수준인 70~80%에 크게 미달
*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소득의 비율
□ 실제로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이 어렵고,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
* 보유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비금융자산) 비중
: 한국 74.4%, 미국 30.5%, 일본 37.8%, 영국 47.2%, EU 58.0%
ㅇ 주택연금 가입률은 1.5%(`18년)로 주요국 대비 낮지는 않은 수준*이나, 국민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 주택연금 가입률: (한국) 1.5% (미국) 1.9% (홍콩) 0.5% (일본) 0.1% 미만
ㅇ 퇴직연금ㆍ개인연금의 경우, 낮은 가입률* 속에 주로 예ㆍ적금 등으로 운용되면서 저조한 수익률**을 시현 중
* 가입률(%) : 퇴직연금 50.2%(`17), 개인연금 12.6%(`17)
** 최근 5년(`14~`18) 수익률 : 퇴직연금 1.88%, 개인연금 2.53%
□ 이에 따라,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ㅇ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 보장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청ㆍ장년층의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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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1] [가입대상 확대] 가입연령, 주택가격과 주택요건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
① (가입연령) 60세 이상 →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확대
② (주택가격) 시가 9억원 →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
- 주택가격 9억원 초과시의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
※ 관련 주금공법 개정안(최재성ㆍ강효상 의원안) 旣발의
③ (주택요건) ‘전세를 준 단독ㆍ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토록 개선
* [현행] 주금공이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소유권은 가입자 유지) →
[개선] 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이전하고 가입자는 연금수급권 취득하는 형태도 가능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만 가입가능 → 주거목적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포함
※ 관련 주금공법 개정안(심상정 의원안) 旣발의
※ 국회 관련논의(주택가격 상한 폐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적극 참여
[2] [보장성 강화]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고, 배우자 수급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①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지급 확대율 최대 13% → 최대 20%)
- 주연보 보증재원 확대* 등으로 마련된 보증여력을 활용하여 취약 고령층(1.5억원 이하 주택 &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 주신보 여유재원의 일부를 주연보로 이전(`19.9.1일 주금공법 시행규칙 개정)
【 저소득 고령층의 지급금 확대(예시) 】
구분(월간지급액, 만원) |
65세 |
75세 |
85세 |
일반형 |
26.6 |
41.3 |
70.7 |
우대형(현행, 우대율 13%) |
29.0 |
45.5 |
79.6 |
개선(개선, 우대율 20%) |
30.5 |
48.0 |
84.6 |
증가액 (증가율) |
1.5 (+5.2%) |
2.5 (+5.5%) |
5.0 (+7.0%) |
* 주택가격 1.1억원[우대형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 가입자 기준
②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 자동승계*
*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음
[3] [유휴주택 활용] 공실 임대를 허용하여 고령층 가입자에게는 추가수익을 제공하고, 청년 등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
①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
(서울시·SH공사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
* 단, 가입주택 전부임대는 입원 등 가입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한함(장기 거주안정)
☞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다른 주택 장기체류(자녀봉양), 격리 등
-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外 추가수익을 확보하고,
-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8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임대ㆍ거주 (서울시· SH공사와 협업)
* 부부합산 소득이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 120% 이내인 무주택가구 중 SH공사 선정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활용한 임대활용방식(예) 】
구분 |
내용 |
예시 (전용 59m2, 매매 3억원, 전세 1.7억원) |
주택연금 가입자* |
· 임대료 일부 추가지급 |
주택연금 외에 매월 25만원 |
청년·신혼부부 |
· 시세의 80% 가격 |
보증금 68백만원 월세 27만원 |
SH공사(서울시) |
· 임대료 일부를 관리비 활용(사후관리) |
시설관리 및 임대주택 공실관리 등 |
* 향후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허용 시 추가수입은 일정수준으로 제한 검토
② 향후 신탁방식(소유권 주금공 이전) 주택연금 도입시 전국을 대상으로 임대범위(신혼부부→일반임차인) 확대하여 시행
* (1차: 금번 개선사항) SH공사를 통한 전대방식의 임대를 허용(서울시) →
(2차: 신탁방식 도입) 주금공이 직접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 도입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세부과제 |
시 기 |
조치사항 (소관) |
• 가입연령 하향조정(60→55세) |
‘19.4분기~ |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 |
• 가입주택 가격상한 현실화 (시가 9억원→공시가격 9억원) |
주금공법 개정 추진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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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전세가구 가입허용, 배우자 자동승계 등(신탁방식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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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주택 임대범위 확대 등 임대수익 제공방안 마련 |
‘19.4분기~ |
주금공·SH 협약 (주금공)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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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
[1][연금성 강화]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현행)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2% 수준(`17년),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17년, 계좌수 기준)에 불과 |
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 지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 旣발의(한정애ㆍ임이자ㆍ김동철 의원안)
-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 의무화(퇴직금 폐지)
② 중소ㆍ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영세사업장들이 개별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pooling)하여 운용, 재정지원 병행
※ 관련 퇴직급여법 개정안 旣발의(한정애ㆍ임이자ㆍ김동철 의원안)
③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 확대
-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하향 조정 (퇴직소득세의 70% → 60%)
[2] [수익률 제고] 규모의 경제와 분산투자를 시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하여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최근 5년(`14~18)간 수익률 1.88% (원리금보장상품 투자비중이 약 90% 수준) |
① (일임형)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 도입(DB형)
② (사전지정운용)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 않는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디폴트옵션)”에 자동 가입되는 제도 도입(DC형)
③ (기금형)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동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DB, DC형)
※ 관련 퇴직급여법 旣발의 : 김태년 의원안(일임형ㆍ사전지정운용), 한정애 의원안(기금형)
[3] [운용책임 강화]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 적립금 규모에 연동된 수수료 구조 → 수익률 등 운용성과 제고 유인 부족 * 퇴직연금 수익률(%) : (`15) 2.15 → (`16) 1.58 → (`17) 1.88 → (`18) 1.01 퇴직연금 수수료율(%) : (`15) 0.49 → (`16) 0.45 → (`17) 0.45 → (`18) 0.47 |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 관련 퇴직급여법 개정안(김태년 의원안) 旣발의
② 신설되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 등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 투자 유도
[4] [선택권 강화] 가입자가 손쉽게 연금상품과 연금사업자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①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수익률을 비교(DB형ㆍDC형ㆍ개인형 IRP)하고, 사업자ㆍ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개인형 IRP)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정보공시ㆍ계좌이동) 구축 → 통합연금포털* 전면개편 추진
* `15.6월부터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공ㆍ사연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는 그 기능이 ‘단순조회’에 머물고 있는 상황
② 일정규모 이상 DB형 도입 기업에는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의무화
※ 관련 퇴직급여법 개정안(한정애ㆍ김동철 의원안) 旣발의
③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범위 확대 추진
*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중 운용관리 업무 수행(자산보관은 금융회사에 위탁)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세부과제 |
시 기 |
조치사항 (소관) |
•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의무화 등 연금성 강화 |
`19.4분기~ |
퇴직급여법 개정 추진 (고용부) |
• 퇴직연금 장기수령 유도(수령기간 10년 초과시 세제혜택 확대) |
‘19.4분기 |
소득세법 개정 (기재부) |
• 일임형 제도, 디폴트 옵션, 기금형 제도 도입 |
‘19.4분기~ |
퇴직급여법 개정 추진 (고용부) |
• 연금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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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상품 선택ㆍ이동 인프라 구축 |
‘19.4분기 |
통합연금포탈 개편 (금감원) |
• 퇴직연금사업자 범위 확대 추진 |
‘20.1분기~ |
퇴직급여법 개정 추진(고용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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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노후준비 유도를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
[1] [가입률 제고]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층과 장년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
※ 현재 개인연금 가입률은 12.6%(`17년)에 불과 |
① (청ㆍ장년층) ISA(개인종합재산관리) 계좌의 만기(5년) 도래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1」하고, 세제혜택2」 부여
1」연금계좌 불입한도 : 연 1,800만원 → 연 1,800만원 + ISA 만기 계좌금액
2」추가 불입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추가불입 당해연도만 적용)
② (장년층)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 확대*(3년 한시운영, 고소득자 제외)
* 400만원(IRP 합산시 700만원) → 600만원(IRP 합산시 900만원)
[2] [수익률 제고]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가 개인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 최근 5년(`14~18)간 개인연금 수익률은 2.53% 수준 |
□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에 의한 분산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유로운 연금상품 선택ㆍ이동권 보장
①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개인연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 도입
※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가입에 대한 의사결정 및 운용 권한을 가지므로 퇴직연금에 도입하는 디폴트 옵션 및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②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수익률을 비교하고, 사업자ㆍ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인프라(정보공시ㆍ계좌이동) 구축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세부과제 |
시 기 |
조치사항 (소관) |
•가입시 세대별 맞춤형 지원 (ISA-연금 전환 허용, 50세 이상 세액공제 한도 확대) |
‘19.4분기 |
조특법, 소득세법 개정 (기재부) |
•연금상품 선택ㆍ이동 인프라 구축 |
‘19.4분기 |
통합연금포탈 개편 (금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