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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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 금융위원회는 ‘19.12.16(월)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19.12.16(월) 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산업국장 |
□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강력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ㅇ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조치*도 있는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內 초고가주택(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방안이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택관련대출 동향 및 금융회사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며,
ㅇ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권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붙임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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