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재부ㆍ국토부·금융위·국세청, ‘19.12.16일)
ㅇ 금융위·금감원은 발표 직후,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일선에서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에 당부하였습니다.
□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중 즉시 시행사항(12.17일 시행 예정)인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하여,
① 금일 全금융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별첨1)
②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동 사항에 대한 여신 취급시 참고할 수 있도록 FAQ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별첨2)
◇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ㅇ (현행)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에 대하여 대출금지,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에 대하여 LTV 40% 규제 적용 중
ㅇ (개선) 가계ㆍ개인사업자ㆍ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 全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ㆍ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 적용
|
□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및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속조치 관련 안내
기관 |
연락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32, 02-2100-2836 02-2100-2845, 02-2100-2846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
02-3145-8041, 02-3145-8047, 02-3145-8044 |
은행연합회 |
02-3705-5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