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적 금융으로 경제상황 돌파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1] (예대율)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대출유형별로 가중치가 조정됩니다. (1월 1일)
[2] (투자촉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총 4.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1분기)
[3] (동산담보대출)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하여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기구가 신설됩니다. (상반기)
[4] (크라우드 펀딩)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허용됩니다. (상반기)
[5] (코넥스 상장비용 지원)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의 상장비용(50% 한도)이 지원됩니다. (1월)
[6] (신주가격 결정) 코넥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시 신주가격 산정의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19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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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고, 금융거래는 편리해집니다.
< 핀테크 스케일 업(Scale up) >
[7] (오픈뱅킹) 하나의 앱으로 18개 은행의 금융서비스(이체, 조회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년 12월 18일)
[8] (P2P금융법 시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8월 27일)
[9] (금융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혁신금융서비스 등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이 확대됩니다. (1월)
[10] (핀테크 혁신펀드)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4년간 3,000억원)가 출범합니다. (1분기)
[11] (빅데이터) 금융 빅데이터 활용범위가 확대(보험정보, 공공데이터)되고,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됩니다. (상반기)
[12] (디지털 금융인력) I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고급 교육과정이 개설됩니다. (하반기)
< 금융거래 편의 제고 >
[13]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아시아 5개국(한국ㆍ뉴질랜드ㆍ일본ㆍ태국ㆍ호주)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5월)
[14] (카드 자동납부 조회)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9년 12월 30일)
[15]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
[16] (비대면 실명확인) 법인(대리인 개설 가능) 및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활용)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편리해집니다. (1월 1일)
[17] (은행권 자산통합조회)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대출 금리ㆍ한도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9년 12월 18일)
[18]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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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 금융부담은 줄어들고, 소비자보호는 강화됩니다.
< 일반국민의 금융접근성 제고·서민지원 확대 >
[19] (주택연금 가입연령) 부부 중 연장자 기준 60세에서 55세로 인하됩니다. (1분기)
[20] (연금 제도개선) 세액공제 및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앱·홈페이지 등에서도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21]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체 휴·폐업자에게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패키지 지원합니다. (’19년 11월 25일)
[22] (햇살론youth) 미취업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4%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1월)
[23]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1분기)
< 소비자 보호 강화 >
[24] (보험약관 개선)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요약자료를 제공합니다. (상반기)
[25]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합니다. (하반기) |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세부내용과 담당자 연락처 등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