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는 설 연휴 기간 중 국민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하는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②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 지원을 제공합니다.
③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자금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설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④ 설 연휴 기간 중 전산시스템 장애, 금융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보안관제를 강화합니다. |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 주요내용>
[1] (일반국민) 설 연휴 기간 중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은행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
1.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합니다.
□ 설 연휴 중(1월 24~27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1월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됩니다.
ㅇ 1월 28일에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며,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ㅇ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연휴 직전 영업일(1월 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설 연휴 중 지급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 1월 23일로 앞당겨 지급합니다.
□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1월 23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3일에 연금을 미리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월 28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 설 연휴 이전에 지급받고자 할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1월 23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 및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1월 28일로 순연됩니다.
□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1월 28일에 출금됩니다.
□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월 24~27일이 지급일인 경우 1월 28일로 순연되어 지급됩니다.
ㅇ 1월 22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월 24일이 아니라 1월 28일로 순연됩니다.
*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1월 23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을 1월 23일 당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ㅇ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1월 24~27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1월 28일)로 자동 변경됩니다.
ㅇ 다만, 보험금 수령,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회사별·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상품설명서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편함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
4.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하신 분은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세요.
□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 연휴 중 14개의 은행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참고1)
□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설 연휴 중 33개의 은행 탄력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참고2)
□ 설 연휴 영업하는 이동점포, 탄력점포 및 금융 민생지원 정보에 대해서는 각 은행이 운영하는 콜센터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참고3)
[2]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작년(12조 4,557억 원)보다 3,443억 원 증가한 12조 8,0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합니다. |
1. 기업·산업은행을 통해 9조 3,0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공급합니다.
□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총 9조 3,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ㅇ 신규대출 3조 8,500억원(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 만기연장 5조 4,500억원(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을 지원합니다.
ㅇ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설 30일 전인 ‘19년 12월 26일부터 ’20년 2월 9일까지 특별자금을 공급합니다.
□ 대출의 경우, 0.6%p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 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3조 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ㅇ ‘19년 12월 26일부터 ’20년 2월 9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 8,000억원을 지원합니다.
ㅇ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합니다.
* (예)유망창업기업 프로그램 : 보증료 최대 0.7%p 차감, 보증비율 90∼100%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 보증료 0.3%p 차감, 보증비율 95%, 보증한도 우대
< 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설 연휴 자금공급 계획(요약) >
신규 |
만기연장 |
보증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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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
산업은행 |
기업은행 |
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
12조 8000억원 |
3조원 |
8500억원 |
5조원 |
4500억원 |
3조 5000억원 |
|
3조 8500억원 |
5조 4500억원 |
※ (신청방법)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 상담
[3]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합니다. |
1.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지원합니다.
□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목표)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전통시장 지원 실적(08년~19년) : 4,335억원
ㅇ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19년 11월 25일부터 ’20년 5월 31일까지 자금을 지원합니다(대출기간 : 최대 5개월).
* 지원방식 : 서민금융진흥원 → 우수시장 상인회 → 개별 상인
< 전통시장 상인 긴급사업자금 지원 내용 > |
ㅇ 지원대상 : 지자체에서 추천한 우수 시장의 상인
ㅇ 지원금액 : 상인회별 2억원 이내(점포 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ㅇ 대출기간 : 2개월간 자금지원(‘19년11월25일~’20년1월23일) 후 5월31일까지 상환
ㅇ 금리 : 4.5% 이내(평균 3.1%)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
2.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하여 지급합니다.
□ 설 연휴기간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합니다.
* (현행) 카드사용일 + 3영업일 → (설 연휴 전후) 카드사용일 + 2영업일
ㅇ 연매출 5~30억원 이하 35만개 중소가맹점에 연휴기간 전후(1월 20~27일)로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설 연휴 가맹점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
카드대금 입금일 |
단축일수 |
||
현 행 |
개 선 |
|||
단축 시행일 |
1월 20일(월) |
1월 23일 |
1월 22일 |
1일 |
|
1월 21일(화) |
1월 28일 |
1월 23일 |
5일 |
|
1월 22일(수) |
1월 29일 |
1월 28일 |
1일 |
|
1월 23일(목) |
1월 30일 |
1월 29일 |
1일 |
설연휴기간 |
1월 24일(금)~27일(월) |
1월 30일 |
1월 29일 |
1일 |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8년 추석 연휴부터 기시행 중입니다.
⇒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카드대금(일평균 약 3천억원) 조기 지급(최대 5일 단축)을 통해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 일부 카드사(비씨카드)는 신규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해 가맹점대금 정상일 지급
[4] (금융안전)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관리절차를 준수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
□ (금융거래 안내)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고객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불편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 비씨카드, 국민은행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으로 설 연휴중 일부서비스 중단 예정(참고4)
□ (사이버 금융 보안) 사이버공격*에 대해 보안관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이상징후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적기대응하고,
* 보이스피싱 악성 앱, 자동입출금기(ATM) 해킹 등
ㅇ 설 연휴 중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침해사고 보고ㆍ전파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원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과 금융보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보안 상황 점검 예정(1월 22일)
□ (내부통제 점검)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아이티(IT)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ㅇ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