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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중소기업·소상공인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
2020-01-20 조회수 : 1196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강련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86

 

◈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는 설 연휴 기간 중 국민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하는 대출만기 예금·연금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자금부담 경감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자금대출  보증 지원을 제공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영업자금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설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설 연휴 기간 중 전산시스템 장애, 금융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제  보안관제 강화합니다.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 주요내용>


[1] (일반국민) 설 연휴 기간 중 대출만기 예금·연금 지급시기 조정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은행 이동·탄력점포 운영합니다.

 

1.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합니다.

 

 설 연휴 중(1월 24~27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1월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됩니다.

 

 1월 28일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며,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연휴 직전 영업일(1월 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설 연휴 중 지급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 1월 23일로 앞당겨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1월 23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3일에 연금을 미리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 1월 28일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 설 연휴 이전에 지급받고자 할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1월 23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 및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1월 28일로 순연됩니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1월 28일에 출금됩니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 24~27일이 지급일인 경우 1월 28일로 순연되어 지급됩니다.

 

 1 22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 24일이 아니라 1월 28일로 순연됩니다.

 

*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 배출권을 1 23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을 1 23일 당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1 24~27) 경우 다음 영업일(1 28)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보험금 수령,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회사별·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상품설명서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편함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합니다.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하신 분은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세요.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연휴 중 14개의 은행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참고1)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설 연휴 중 33개의 은행 탄력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참고2)

 

 설 연휴 영업하는 이동점포, 탄력점포  금융 민생지원 정보 대해서는 각 은행이 운영하는 콜센터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참고3)


[2]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작년(12조 4,557억 원)보다 3,443억 원 증가 12조 8,0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보증 공급합니다.

 

1. 기업·산업은행을 통해 9조 3,0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공급합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9조 3,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규대출 3조 8,500억원(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 만기연장 5조 4,500억원(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공백이 없도록  30일 전인 ‘19년 12월 26일부터 ’20년 2월 9일까지 특별자금 공급합니다.

 

 대출의 경우, 0.6%p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 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3조 5,000억원 보증을 공급합니다.

 

 ‘19년 12월 26일부터 ’20년 2월 9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 8,000억원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합니다.

 

* ()유망창업기업 프로그램 : 보증료 최대 0.7%p 차감, 보증비율 90100%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 보증료 0.3%p 차감, 보증비율 95%, 보증한도 우대

 

< 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설 연휴 자금공급 계획(요약) >

신규

만기연장

보증

합계

기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12 8000억원

3조원

8500억원

5조원

4500억원

3 5000억원

3 8500억원

5 4500억원

 

 (신청방법)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 상담

 

[3]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결제대금 앞당겨 지급합니다.

 

1.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지원합니다.

 

□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목표)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전통시장 지원 실적(08년~19년) : 4,335억원

 

ㅇ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19년 11월 25일부터 ’20년 5월 31일까지 자금 지원합니다(대출기간 : 최대 5개월).

 

* 지원방식 : 서민금융진흥원 → 우수시장 상인회 → 개별 상인


< 전통시장 상인 긴급사업자금 지원 내용 >

ㅇ 지원대상 : 지자체에서 추천한 우수 시장의 상인

 

ㅇ 지원금액 : 상인회별 2억원 이내(점포 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ㅇ 대출기간 : 2개월간 자금지원(‘19년11월25일~’20년1월23일) 후 5월31일까지 상환

 

ㅇ 금리 : 4.5% 이내(평균 3.1%)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2.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하여 지급합니다.

 

□ 설 연휴기간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 단축*합니다.

 

* (현행) 카드사용일 + 3영업일 → (설 연휴 전후) 카드사용일 + 2영업일

 

ㅇ 연매출 5~30억원 이하 35만개 중소가맹점에 연휴기간 전후(1월 20~27일)로 가맹점대금 앞당겨 지급합니다.

 

<설 연휴 가맹점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카드대금 입금일

단축일수

현 행

개 선

단축 시행일

1월 20일(월)

1월 23일

1월 22일

1일

 

1월 21일(화)

1월 28일

1월 23일

5일

 

1월 22일(수)

1월 29일

1월 28일

1일

 

1월 23일(목)

1월 30일

1월 29일

1일

설연휴기간

1월 24일(금)~27일(월)

1월 30일

1월 29일

1일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18년 추석 연휴부터 기시행 중입니다.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카드대금(일평균 약 3천억원) 조기 지급(최대 5일 단축)을 통해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 일부 카드사(비씨카드)는 신규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해 가맹점대금 정상일 지급


[4] (금융안전)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관리절차 준수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금융거래 안내)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고객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보다 강화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불편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 비씨카드, 국민은행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으로 설 연휴중 일부서비스 중단 예정(참고4)

 

 (사이버 금융 보안) 사이버공격*에 대해 보안관제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이상징후 정보 신속히 공유하여 적기대응하고,

 

* 보이스피싱 악성 앱, 자동입출금기(ATM) 해킹 등

 

ㅇ 설 연휴 중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침해사고 보고ㆍ전파체계 유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과 금융보안 현장 간담회 개최하여 금융보안 상황 점검 예정(1월 22일)

 

 (내부통제 점검)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아이티(IT)내부통제 현황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ㅇ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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