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 발표)」에 따라, 환매조건부(RP)*로 자금을 조달할 때 일정 비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20.7.1일부터 시행)
*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 매매)란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거래
-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범위, 보유해야 하는 비율 및 비율 산정 기준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5-23조의2).
|
1 |
|
추진배경 |
□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 발표)」의 후속조치로 RP 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가 유동성 관리를 위해 보유해야 할 현금성자산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규정변경예고 합니다.
ㅇ 현금성자산 보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영 제181조제3항제2호)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19.12.31. 공포, ’20.7.1 시행)이 개정되었고,
-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
|
주요 내용 |
◈ RP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자금차입자)가 보유해야 하는 현금성 자산 인정범위, 비율 및 비율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참고1】
[1]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ㅇ 제도개선 발표 당시(‘19.3월) 현금성 자산의 예시로 든 현금, 예·적금, (외화예금, MMDA*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 외에도,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 고객 예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 수시입출금 가능
** 장래 대출을 약속하는 구속력있는 대출약정
ㅇ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 MMW)**,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수시물)을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고객자금·증거금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자금은 제외
** MMT(Money Market Trust): 특정금전신탁상품 중 1일물 또는 시장매각을 통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운용하는 수시입출식금전신탁 상품
MMW(Money Market Wrap): 투자일임계약상품 중 투자자의 단기자금운용 수요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예치, CP, 콜론, RP, 채권 등 유동자산 등으로 일임재산을 운용
- 단, 수시입출식 MMT, MMW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3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30% 만큼 현금화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금투업규정 제4-77조제14호 및 제4-93조제20호) 현금, 국채, 통안채, RP, 단기대출, 수시입출예금, 잔존만기 7영업일이내 CD·예금, 지방채, 특수채 ⇒집합투자재산의 30%이상 유지
[2]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의무 비율*을 차등화하였습니다.
※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에서 발표된 비율
ㅇ 만기가 짧을수록 차환리스크가 큰 것을 반영하고, 익일물보다 만기를 길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차등 적용하되,
- 시장참가자들의 적응기간을 위해 시행(‘20.7.1일부터) 후 3분기 동안(’20.3/4~‘21.1/4)에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적용하겠습니다.
[3] 현금성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ㅇ 매월 직전 3개월의 월별 RP 매도 평균 잔액 중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
|
향후 일정 |
□ 규정변경 예고(‘20.1.31~3.11), 금융위 의결(’20.4월중) 등을 거쳐 ‘20.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시행 후 3분기 동안(‘20.3/4~’21.1/4)에는 보유비율을 완화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