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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2020-02-13 조회수 : 9309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

□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4일 공포되어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ㅇ 개정 법률은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 결합, 데이터 신산업 육성, 정보보호 제도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참고)

 

□ 금융위는 개정 법률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20일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합니다.


ㅇ 법률 개정내용, 시행령 등 하위법령 규정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 의견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개요 >

 

■ (일시) ‘20.2.20.(목) 14:00~15:30 (90분)

 

■ (장소) 은행연합회(중구 명동11길 19) 2층 대강당

 

■ 세부일정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05

인사말씀

금융위원회

14:05~14:40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

금융데이터정책과장

14:40~15:10

질의 응답

-

15:10~15:30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참고 : 설명회 종료 후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 내용을 담은 Youtube 영상 금융위원회 채널을 통해 제공될 예정


 개정 신용정보법에 관심이 있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개인 등 누구나 별도 사전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입국 후 14일간)과 확진환자 접촉자(밀접접촉자 및 일상접촉자) 등 자가격리 대상 이상 감염우려자는 참석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들은 입실시 발열체크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들은 가급적 마스크 착용하고,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ㆍ손수건ㆍ옷소매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률 시행 차질이 없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여타 데이터 경제 3법 하위법령 개정 일정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월 중),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4월 중)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213_[보도]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hwp (1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213_[보도]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pdf (2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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