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19.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2020-02-20 조회수 : 1143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윤현철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 ’19.4.1.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86건 지정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월 19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금융서비스 9을 지정


ㅇ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소규모 사업장 단체보험 등 신규 서비스 7건과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ㆍ유사한 2건을 지정


- 이로써, 19.4.1.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후 총 86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ㅇ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내용 변경요청에 대해 탄력적으로 심사


1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상세내용 별첨)


[1]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미래에셋생명)

 

[ 특례내용 ]

 

ㅇ 무배당 입원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 90% 이상 계약자에 환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현재 무배당보험계약은 보험손익 등을 주주지분으로 처리

 

[ 기대효과 ]

 

ㅇ 보험사고 미발생 이익의 대부분을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하여 보험료가 (사후적으로) 인하되고, 보험가입자의 건강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입자 집단 보험료  보험금 지급 현황, 사후정산에 따른 환급 내역 등 공개함에 따라, 보험상품 투명성 제고될 것입니다.

 

[2]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5인 미만)의 상해ㆍ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 (삼성생명)

 

[ 특례내용 ]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현재 5인 이상 단체에 대해서만 사전신고없이 단체보험 상품 개발 가능

 

[ 기대효과 ]

 

 민영보험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상해ㆍ사망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산재 사고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이 산재로 인한 경영상 리스크 근로자 보상 등의 비용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3] 카드사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서비스 (신한카드)

 

[ 특례내용 ]

 

ㅇ 카드사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해 렌탈사업자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카드사가 비대면 채널을 구축하여 고객 접점이 부족한 중소 렌탈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소비자의 렌탈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중소 렌탈사업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일부를 카드사가 위탁수행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4] 개인간 중고차 거래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안심결제 기능을 추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KB국민카드)

 

[ 특례내용 ]

 

ㅇ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중고차 거래대금을 수납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단일의 이용수수료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결제 안전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기존 고객 신분증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경우에도 별도 절차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 (중소기업은행)

 

[ 특례내용 ]

 

ㅇ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가 아닌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① 은행 앱(app)을 통한 본인인증 → ② 고객이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의 유효성 검증 → ③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 사진과 고객 실물을 대조

 

[ 기대효과 ]

 

 기존 고객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져 고객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7] 비대면 계좌 개설 영상통화 대신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 (KB증권·한화투자증권)

 

[ 특례내용 ]

 

ㅇ 금융회사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영상통화 대신에 안면인식기술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영상통화상 고객 얼굴의 일치여부 판단

안면인식기술 : 안면인식기술로 얼굴의 특징점(눈 사이 간격 등) 등을 대조하여 신분증 사진과 촬영된 얼굴사진의 일치여부 판단

 

[ 기대효과 ]

 

 고령층 등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불가능한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개설이 가능해집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 (상세내용 별첨)


[8] 금융회사별 예금자보호 한도 미소진시, 해당 은행 예ㆍ적금 상품에 추가·분산 예치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예ㆍ적금 상품 비교·가입 서비스 (씨비파이낸셜 솔루션※)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도전상 수상

 

[ 특례내용 ]

 

ㅇ 제휴 금융회사 상품 추천을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괄동의ㆍ포괄통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현행 금융실명법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건별동의ㆍ건별통보 규정

 

[ 기대효과 ]

 

ㅇ 예금자보호 한도에 미달한 금융회사의 예ㆍ적금 상품에 분산예치함으로써 고객의 금융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정보 기초의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주택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자이랜드)

 

[ 특례내용 ]

 

ㅇ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법령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8-2, 별표 18) ①국세청의 기준시가, ②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③한국감정원 산정 가격, ④KB부동산시세

 

[ 기대효과 ]

 

ㅇ 부동산 시세 제공 서비스가 제한된 주택(50세대 미만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세를 산정하여 신속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세 평가 소요시간 : (외부 감정평가) 1~3 영업일 → (신청 서비스) 10초 이내


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요청 심사

 

□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관앱(가칭 my-ID)을 통해 금융서비스 이용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아이콘루프)

 

 (현행) 금융거래 과정에서 my-ID를 통해 실명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변경) my-ID를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접근매체 발급시 필요한 실명확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붙 임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참고자료 1부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00220 샌박 보도자료FNFNFN.hwp (2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220 샌박 보도자료FNFNFN.pdf (3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220 샌박 붙임FN.hwp (6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220 샌박 붙임FN.pdf (7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