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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하기 전, 투자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20-03-23 조회수 : 8251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서승리 사무관 연락처02-2100-2536

- P2P대출 연체율 급증에 따른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 소비자경보 2020-3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19.11월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의 시행(’20.8.27.)을 앞두고 P2P대출 규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17)0.8조원  (’18)1.6조원  (’19)2.4조원  (’20.2)2.4조원 

 

ο 연체율 15%를 초과(3.18일 현재 15.8%)하는 등 계속 상승*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당부드리기 위해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다시 발령**

 

*(’17말)5.5% → (’18말)10.9% → (’19말)11.4% → (’20.2말)14.9%→ (3.18일)15.8%

 

**「안전한 P2P투자를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19.11.7.) 내용의 소비자경보 旣 발령

 

- 투자자들은 P2P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ㆍ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시기 바람

 

◈아울러,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하고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하기 위해 P2P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는 한편, 

 

ο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 사기ㆍ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적극 실시하여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임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대출잔액ㆍ연체율은 P2P대출 관련 통계서비스 업체인 미드레이트 공시자료 기준

(144개사, 사기ㆍ횡령 사고 등으로 협회탈퇴 또는 모집중단 업체 포함)

 

 ’20.3.18일 현재 P2P대출 잔액 2.3조원으로 ’17년 이후 지속 증가*

 

*(’17말)0.8조원 → (’18말)1.6조원 → (’19말)2.4조원→ (’20.2말)2.4조원 → (3.18일)2.3조원 

 

ο 연체율(30일 이상)은 15.8%로 ’17년 이후 계속 상승*하였으며, 전년 말 이후 큰 폭(+4.4%p) 상승

 

*(’17말)5.5% → (’18말)10.9% → (’19말)11.4% → (’20.2말)14.9%→ (3.18일)15.8%

 

<P2P 업체 현황> 

구 분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

2월말

3.18.

P2P 업체수(개)

183

205

237

240

242

누적대출액(억원)

16,820

47,660

86,506

94,022

96,032

대출 잔액(억원)

7,532

16,439

23,825

23,749

23,362

연체율(%)

5.5

10.9

11.4

14.9

15.8

P2P대출 잔액 및 연체율 추이

 

(참고) P2P 상품별 연체율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44개사)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상품(부동산 PF, 부동산 담보대출 등)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ο ’20.2월말 현재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100%)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 높음

 

2

 

P2P대출 투자자 유의사항

 

[1]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2]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3]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하세요.

[4]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하세요.

[5]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6] 고위험ㆍ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ㆍ분산투자가 필요합니다.

 

[1]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

 

ο P2P대출은 차입자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內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음

 

[2]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ο P2P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확인*(http://fine.fss.or.kr)

 

* P2P연계대부업은 온투법 시행 이후 1년(~’21.8.27.)까지만 영위 가능

 

[3]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

 

ο P2P업체의 연체율 등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상품정보, 연체내역, 업체 평판 등을 확인할 필요

 

* 온투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3천만원 이하)

 

[4]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 필요

 

ο 리워드 과다지급 등의 이벤트로 투자자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및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

 

[5]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

 

ο 부동산 대출 투자 담보물건, 채권순위(선ㆍ후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방문

 

※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 “P2P대출을 통해 부동산PF 상품에 투자시 리스크 요인을 반드시 점검하세요”(‘17.9.22.) 참조

 

[6] 고위험ㆍ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ㆍ분산투자 필요

 

ο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하여 만기 미상환 위험 대비할 필요

 

 

※ ‘P2P대출 단계별 투자자 점검 항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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