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부정에 대해 익명신고도 가능하니 적극 신고하세요.
[2] 감사인(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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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1]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 허용
ㅇ 현재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합니다.
- 실명신고 부담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도 불공정행위ㆍ탈세내역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
⇒ 앞으로는 ‘익명’ 신고도 가능하니 적극 신고해 주세요.
-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선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현재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수단은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공개뿐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앞으로는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예: 독립성 점검 미비)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재의 실효성 제고 기대) |
[3]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시 제외
ㅇ ‘19.1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 마련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 → 20인 이상으로 완화해주면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참고] 금융위원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9.1.30.,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수가 20인 이상 40인 미만이면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주사무소가 지방에 소재한) 지방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장회사 자유선임은 가능합니다) |
[4] 조직변경 관련 외부감사 의무 명확화
ㅇ 현재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합니다.
- 다만,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 합병하여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분할, 합병 외에 조직변경(예: 주식회사↔유한회사)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겠습니다.*
* 新외부감사법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되므로 조직변경도 외부감사가 연속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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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고시 즉시 시행 (3.24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