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하에서 기업(금융기관 포함)과 감사인이 금융상품(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손상 규정을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2020-04-13 조회수 : 8356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1

 

배경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2.23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대유행 선언(3.12일) 등으로 기업들은 불확실성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1분기보고서(기업 작성) 및 검토보고서(감사인 작성, 5월 15일까지 제출)가 작성되는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대표적인 예 : 대출채권, 매출채권) 위주로 손실 발생이 예상되면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손상이슈” 우려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 손상인식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 9) 규정 >

 

■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채무불이행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면, 금융자산의 전체 존속기간동안 기대되는 신용손실*(ECL) 손상으로 인식

 

*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 : 현재 부실화(예: 거래처의 재무상태 악화 등)된 채권뿐만 아니라, 정상채권에 대해서도 미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

 

 기대신용손실 금액 산정시 다양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 적용하고 조정할지에 대해 판단(judgement)이 필요하다고 규정

 

⇒ 회계당국 기업 감사인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하에서 금융상품 손상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2

 

유의사항 주요 내용

 

[1]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성 확대속에서 기업들이 금융상품 손상 금액 산정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과 가정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채무자들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 유예 허용하는 것을 해당 금융상품 유의적인 신용위험 증가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① 먼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책상 지원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상환 유예는 금융기관 대출채권 채무불이행 위험을 바로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② (A기업은 B기업관련 매출채권 보유) → A기업이 (코로나19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지만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 B기업 관련 매출채권에 대금회수 유예조치를 하여도 바로 매출채권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상이슈

 

[3] 기업과 감사인 금융상품 기준서 손상 규정 적용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례 없는 정부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ㅇ 일반적으로 금융안정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정부조치 금융자산 채무불이행 위험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합니다.

 

⇒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금융상품 손상 기준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 >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 자금 공급  58.3조원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31.1조원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10.7조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대출, 보증공급)

▶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지원

▶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초래되는 현재의 불확실성하에서 IFRS 9(금융상품)의 손상 규정 적용시 동일한 취지의 안내문 최근 발표(‘20.3.27일)한 바 있습니다.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IASB)

 

3

 

기대효과

 

 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의 지원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 지원 혜택 관련 기업들 금융상품 관련 손상 검토 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별첨] IASB의 IFRS 9 및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원문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00413 금융상품 손상규정 적용시 유의사항 관련 보도자료_fn.hwp (6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413 금융상품 손상규정 적용시 유의사항 관련 보도자료_fn.pdf (4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 IASB의 IFRS 9 및 코로나19 관련 안내문.pdf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