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공고
2020-06-09 조회수 : 817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25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8.5) 후 신속히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20.6.10일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접수

 

1

 

추진 배경

 

 디지털 경제 시대 융합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통신, 유통 등 이종 산업간 데이터 융합과 활용 중요합니다.

 

 개정 신용정보법(’20.8.5 시행)에서는 안전하게 활용가능*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기업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 허용하였습니다.

 

* 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가능하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하여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 가능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간 데이터 결합 전문적으로 지원하며,익명정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합니다.

 

* 금융회사 등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익명처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요청  심사통과시 익명정보로 추정(재식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익명정보에 해당)

 

 이에, 법 시행일에 맞춰 신속하게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공고 주요내용 >

 

 (기간) ’20.6.10일(수) ~ 6.24일(수)

 (대상) 비영리 법인 또는 공공기관(공공적 성격 지닌 기관을 우선 심사·지정하고, 추후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으로 확대)


2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절차

 

 신속하고 공정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공고, 사전접수·심사, 접수·심사 등 지정 절차를 운영합니다.

 

* 개정 신정법 시행 전까지 사전접수·심사 절차 운영(법 시행후 신속히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함), 법 시행 이후에는 일반적인 상시 접수·심사 절차 운영예정

 

데이터전문기관지정절차

 

 (공고) 데이터전문기관 신속한 지정을 위해 개정 신정법 시행전 데이터전문기관 사전접수 공고 실시합니다.(6.10)

 

 (사전접수) 사전심사 신청서와 지정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 사전심사 신청합니다.

 

* 지정신청 사전접수 기간 : ’20.6.10() ~ 6.24()

 

 (사전심사) 신청자가 신정법 및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상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7)

 

 (접수) 법 시행 이후 지정 신청서와 지정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 본 심사 다시 신청합니다.(8.5~)

 

* 사전심사를 통과한 지정신청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접수하나 심사시 fast track 적용

 

 (심사)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사전심사 통과 기관대해 신정법령상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여부를 심사합니다.

 

* 사전심사 미신청 또는 미통과 지정신청자의 경우 사전심사통과자 심사이후 심사

 

 (지정) 금융위 의결을 거쳐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8월중)


3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데이터 결합 초기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결합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엄격한 인적, 물적, 관리체계 요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 관련 신용정보법 시행령(’20.3.31.~5.11.), 감독규정 개정안(’6.3.~6.23.) 입법예고

 

요 건

내 용

기본요건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

 

*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이 형성된 이후 자본금, 매출액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확대

인력·조직

① 8 이상의 데이터 및 보안 전문인력, 법률 전문인력 보유 등

② 임원이 최근 개보법, 신정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시설·설비

① 데이터 결합 등을 위한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보안체계 등 구비

② 업무공간, 사무장비,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안설비 등 구비

재정능력

순자산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200% 이내 등

관리체계

① 신용정보 주체 보호를 위한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장치 마련

② 설립취지 및 사업영역이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적합 등

※ 요건 세부사항은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참고

 

4

 

데이터전문기관 운영 방향

 

[1] (데이터 결합)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균형있게 고려하여 보안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간소화 결합절차 운영할 예정입니다.

 

- 특히,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결합업무 전담 수행 인력 및 시스템 운영, 결합데이터 제공 후 지체없이 파기, 결합 관련 사항 기록··관리 및 금융위 정기적 보고, 주기적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안관제 수행 등

 

< 데이터 결합 절차(상세절차 참고2) >

데이터결합절차

 데이터를 결합하는 양 기관 중 한쪽이 금융회사 등인 경우 신정법에 따라 데이터 결합


[2]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절차를 운영합니다.

<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절차 >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절차

 

5

 

향후 계획

 

[1] 지정 사전신청 접수 : ’20.6.10() ~ 6.24()

 

[2] 사전심사 : ~ 7월중

 

[3] 사전심사 통과자 등 지정신청 접수 : 8.5() ~

 

[4]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 8월중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610 (보도자료)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접수 공고 실시vF.hwp (5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610 (보도자료)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접수 공고 실시vF.pdf (6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