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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입법예고 실시 (입법예고 기간 : '20.7.3.~'20.8.12.)
ㅇ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공동유대 확대 제도 개선 및 여신업무기준ㆍ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의무 규정 신설
ㅇ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19.12.19.) 의결, 관계부처 협의체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19.12.5.) 논의에 따른 규제 정비 등*
* ①신협 인가시 전문인력 요건 개선, ②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합리화, ③개인사업자 대출 채무조정 후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 ④신협중앙회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 신설, ⑤신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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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ㅇ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19.12.19.) 의결 및 관계부처 등 협의체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19.12.5.) 논의에 따른 규제정비 등을 위해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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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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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의 대출규제 완화 등 |
[1] 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시행령 §16의2)
ㅇ 여타 상호금융조합에 비해 엄격한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신규대출의 1/3이하)를 완화하여
* (예) 새마을금고 :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외 대출을 1/3 이하로 제한
-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외 대출을 1/3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 서울/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세종·충남/광주·전남/충북/전북/강원/제주
[2] 공동유대 확대 요건 완화 (감독규정 §4의3)
ㅇ 전부확대(하나의 인접 시·군·구로 공동유대 확대) 자산규모 요건 폐지
- 자산규모 요건(1,000억원 이상)을 폐지하여,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ㆍ군ㆍ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일부확대(인접 3/2개 이내 동/읍ㆍ면으로 공동유대 확대) 승인 범위 합리화
-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시ㆍ군ㆍ구에 인접하는 타 시ㆍ군ㆍ구의 일부 읍ㆍ면ㆍ동으로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시행령 §20의2 및 감독규정 §16의6ㆍ7, §20)
ㅇ 상호금융조합·중앙회도 은행ㆍ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여신심사ㆍ사후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 ①대출취급시 사전심사 강화 :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차입목적·규모·기간 등 심사
②대출취급후 사후관리 강화 : 차입목적 외 사용방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③금융사고 예방대책 : 임직원 관리, 금융사고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 대책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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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정비위원회 후속조치 등 |
※ 기존규제정비위원회(’19.12.19.) 의결, 상호금융정책협의회(’19.12.5.) 협의사항 등
[1] 신협의 전문인력 요건 개선 (감독규정 §4의2)
ㅇ 조합 설립시 관련 업무 경력자, 자격증 보유자도 임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설립시 인가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2]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합리화 (감독규정 §6⑦)
ㅇ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농ㆍ수ㆍ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100억원 적용대상에 조합원 법인 외 준조합원 법인(건설업ㆍ부동산업 제외)도 추가하였습니다.
[3]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범위 합리화 (감독규정 §6①)
ㅇ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햇살론도 대출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개인사업자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 (감독규정 §11)
ㅇ 개인사업자대출도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시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을 허용함으로써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하였습니다.
[5] 신협중앙회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 신설 (감독규정 §20)
ㅇ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신협중앙회의 해외직불카드업이 허용됨에 따라 등록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6] 신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시행령 §15의2)
ㅇ 신협조합 및 중앙회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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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입법예고(‘20.7.3.~’20.8.12.), 관계부처 협의, 규제ㆍ법제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ㆍ시행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ㅇ 금년중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예) 자본비율 규제 개선, 유동성비율 규제, 거액여신한도 및 업종별 여신한도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