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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0-07-28 조회수 : 14749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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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시행령 개정안 금일(7.28.) 국무회의통과함으로써

 

*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고, 디지털 뉴딜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완비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데이터 3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절차 결합시 준수사항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비금융 전문신용평가업 등 신규 신용정보업자의 진입요건, 행위규칙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국정과제 6-5),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 내용으로 하는 금융권 정보보호체계 내실화 방안 등을 규율

 

동 개정 시행령은 개정 데이터 3법 시행일인 8.5.부터 시행될 예정

 

-> 데이터 수집·가공·결합을 통해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 촉진
    ②마이데이터 등 금융 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창출
    ③금융분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제고

 

1

 

시행령 주요내용

 

[1] 금융회사일반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결합 절차 >

절차

주체

의무

결합의뢰

결합의뢰기관

금융위가 정한 양식에 따라 결합신청

데이터에 포함된 식별값(:전화번호)결합키(결합을 위해 활용하는 키)로 대체

 

* 결합키의 생성은 금융위가 정한 기준(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맞추어 의뢰기관간 상호 협의 하에 결정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경우 가명ㆍ익명처리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하여 전달

결합 및

결합데이터 제공

전문기관

데이터 결합 후 결합에 사용된 결합키삭제 또는 대체키로 전환

결합데이터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거쳐 적정한 경우에만 전달

결합데이터를 결합의뢰기관에 전달 후 결합데이터 및 원본데이터 즉각 삭제

* 결합의뢰기관이 요청할 경우, 전문기관 내에서 결합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

결합 이후

전문기관

결합 관련 사항 기록ㆍ관리

결합 관련 기록은 연 1회 금융위 보고

 

[2] 데이터 전문기관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위험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엄격한 시설·설비·인력 요건을 충족하고,

 

전문기관 수행만을 위한 별도의 직원서버를 갖추는 등 위험관리체계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신용정보업(CB:Credit Bureau)진입 규제완화됩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업허가단위세분화된 만큼, 허가단위별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전면 정비하였습니다.

 

< 진입규제 개편 >

 

인가단위

최소 자본금()

전문 인력()

기존

신용조회업(CB업 구분X)

50억원

10

개선

개인CB

50억원

10

 

비금융전문CB

5억원/20억원*

2/5

개인사업자CB

50억원

10

기업

CB

기업등급제공

20억원

10

기술신용평가

20억원

10

정보조회업

5억원

2

* (5억원) 비정형 데이터 (20억원) 대량의 정형 데이터

 

- 복수의 신용조회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최대 10 전문인력만을 요구하여 핀테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전문인력 범위도 금융회사·핀테크·빅테크 기업·연구소 등에서 정보 분석·기획 등의 업무를 한 자 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전문인력 범위 개편 >

기존

공인회계사, 3년 이상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 포함)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선

1. 공인회계사

2. 기술사, 기술거래사, 변리사

3. 3년 이상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4. 3년 이상 기술에 관한 가치평가 업무에 종사한 사람

5. 3년 이상 기업정보조회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6. 3년 이상 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정보분석 및 정보기획업무 등을 포함)에 종사하였던 사람

7. 3년 이상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용평가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금지 등 신용정보회사 행위규칙*을 신설했습니다.

 

* :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 상품·서비스 구매·이용을 조건으로 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 행위 금지 의뢰자에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약속하는 등 등급쇼핑 유발행위 금지

 

[4]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수호자로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 3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정보주체 요구에도 불구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 금지

 

역량있는 다양한 혁신사업자의 진입을 위해 법령상 전문인력 제한을 두지 않고, 비금융업무는 폭넓은 겸업을 허용했습니다.

 

[5] 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따라 해당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달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3-2)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회사 등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송 대상 정보의 범위는 금융거래정보, 국세 지방세 납부정보, 4대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정보 등입니다.

 

<참고>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 보유 정보도 공유 가능한지?

 

ㅇ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정보 등 신용정보를 다루는 법률로 원칙상 IT기업 등이 보유한 일반 개인정보는 전송요구권 대상정보가 아님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간 상호주의 관점에서 쇼핑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갈 계획


[6] 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도 한층 내실있게 개선됩니다.

 

금융회사는 연 1회 이상 정보 관리·보호실태점검하고, 점점결과대표자 이사회에 보고한 뒤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에 위탁)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 자체 평가 전문기관 점검금융당국 검사의 3단계 정보보호시스템 상시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금융회사와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금융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 자동화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36-2)

 

- 자동화된 신용평가, 대출계약 거절 등에 대해 설명 정정 청구를 요구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2

 

향후 일정

 

신용정보법 및 동 법 시행령은 ‘20.8.5부터 시행됩니다.

 

* 동 법 고시(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시행규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5일 시행일에 맞추어 개정·시행 예정

 

안전한 데이터 처리 방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8월 중 정식 배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법령 시행에 따른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속화하기 위하여 후속조치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 시행 이후 빠르게 데이터 전문기관지정(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하여 데이터 결합의 성공사례를 도출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신규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및 신산업이 시장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빅데이터·마이데이터·AI 등 다양한 데이터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조정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붙임

 

신용정보법령 개정의 기대효과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고,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뉴딜의 토대가 마련

 

[1]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CB와 같은 데이터 신산업 출현, 데이터 수집·가공·결합 활성화 등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 일자리 창출

 

* 미국 상위 5개 마이데이터 관련 업체의 고용인원 : 1.3만명 (‘17년 기준)

 

[2]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신설 등으로 금융이력부족자, 자영업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이 해소*되며 금융접근성 제고

* 신용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확충되고, 전용 신용평가체계가 구축되면서 1,100만명의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 660만명의 자영업자의 신용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3] 빅데이터 활용 데이터 융합활성화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출현 등 금융혁신 제고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은 산업간 융합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

 

(ICT+금융정보) 핀테크, 빅데이터 등 금융산업 혁신

 

(위치정보+제조업 정보)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 등

 

(보험정보+바이오 정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데이터 분야(MyData)와 결제분야(Open Banking)이 결합되어 혁신되는 경우 금융권의 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

 

[4]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등으로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 체계가 튼튼해지면서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 가능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마이데이터 도입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알고 동의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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