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20-08-19
조회수 : 8277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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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8.19. 제15차 정례회의에서
ο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이씨티 등 8개사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ο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파인넥스 등 8개사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하였으며,
ο 비상장법인 ㈜쿠콘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입니다.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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