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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1.3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08-27 조회수 : 1473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윤현철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코로나19 장기화 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20.4.1.~9.30. ’20.4.1.~‘21.3.31.)

 

* ‘20.3.31. 금융위 보도자료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기한연장 추진방안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00827 (보도참고)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FNFNFN.hwp (2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827 (보도참고)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FNFNFN.pdf (2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827 (별첨)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기한연장 추진방안FNFNFN.hwp (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827 (별첨)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기한연장 추진방안FNFNFN.pdf (2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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