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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정부는 다야니家와의 중재판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9.3일자 보도(9.2일 가판)에 대한 설명]
2020-09-03 조회수 : 6732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홍수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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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야니(Dayyanis)중재판정(2018.6) 관련, 영국법원이 한국석유공사 소유 자회사 주식(Dana petroleum Limited, 영국)에 대한 다야니(Dayyanis)측의 임시압류명령(Interim Charging Order, 6.30)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임시압류명령은 장래 본 압류명령을 위한 예비조치로서 그 자체로 한국석유공사 자회사 주식이 압류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취소소송 판결(2019.12) 이후 현재까지, 다야니중재판정 이행에 대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야니중재판정금액 확보를 위해 금번 임시압류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임시압류명령에 대해 영국법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또한 신속한 중재판정 이행을 위해 최선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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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_(보도참고) 다야니 ISDS 중재판정 이행 등_F.hwp (2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826_(보도참고) 다야니 ISDS 중재판정 이행 등_F.pdf (1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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