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2020-10-15 조회수 : 11664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IT 기술 발달 및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연평균 188만원(’20년 상반기) 이륜차보험료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

 

 이에 정부는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3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발표하였으며,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

 

 배달종사자들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 안전운전 의식 고취, 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i)대인·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 도입, (ii)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가입 방지  개선방안 마련  최대 23%(자기부담 특약 21%, 편법가입 방지 2%)의 이륜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정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륜차보험 제도 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음

 

. 이륜차보험 개선 내용

 

1

 

대인Ⅰㆍ대물 자기부담 특약 도입

 

 (현황) 최근 배달플랫폼(배민, 쿠팡 등) 확산 및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라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 운행량 급증하고 있습니다.


ο 이에 따라 음식 등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 되지 않고 있어,

 

* (19년 손해율) 유상운송용: 116.4% / 비유상운송용: 79.4% / 가정·업무용: 77.7%

 

ο ’18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 ’20년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 (’18)118만원  (’19)154만원  (’20.)188만원

 

->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있으나, 운전자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담보 자기부담금* 도입합니다.

 

* 0,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으로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

 

ο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 6.5% ~ 20.7%’, ‘대물 9.6% ~ 26.3%’ 수준입니다.

( 유상운송용 / 비유상운송용 / 가정·업무용에 동일하게 적용)

 

< 담보별ㆍ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

 

구 분

0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대인

0%

6.5%

12.6%

16.9%

20.7%

대물

0%

9.6%

17.1%

22.5%

26.3%

 (참고)제도 도입경과를 보아가며 향후 자기부담금 한도 상향여부를 검토할 계획


 (보험료 인하효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됩니다.

 

ο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ο 더불어, 개별 운전자의 안전인식 제고로 무사고 유지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되어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합니다.

 

<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2

 

용도위반 등 편법가입 방지방안 마련

 

 (현황 및 문제점)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륜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 관련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이 미비하여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시 유상운송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 가능

 

** ’19년중 가정·업무용 등으로 가입하고, 사고발생후 보상받기 위해 유상운송용으로 계약변경(배서) 사례가 약 650여건 발생

 

 이로 인해 가입시 이륜차의 유상운송 용도를 고지한 정직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ㆍ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 규정하여 배달용 이륜차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문제를 해소합니다.

 

* (신설) 이륜차보험 약관 제8(보상하지않는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ο 향후 유상운송용 이륜차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에만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인하효과) 향후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유상운송할 경우에는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  2%(188만원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대 효과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이륜차 사고율 낮아져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 안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륜차보험 가입률 제고시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상품 출시) ’20.10월말부터 12 손보사에서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 판매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1015_(보도자료)이륜차보험 제도개선 최종.hwp (4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015_(보도자료)이륜차보험 제도개선 최종.pdf (4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