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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20.10.12. 신청) 중 심사보류기업(6개사)을 제외한 29개사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21개 업체가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 이번에 예비허가 대상이 되지 않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요건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심사절차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
1. 주요내용
□ 금융회사(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핀테크 기업(레이니스트, 보맵 등),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등) 등 다양한 업체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ㅇ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예비허가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추었는지,
ㅇ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를 받았습니다.
<※참고 :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요건 요약>
➊ 자본금 요건 | · 최소자본금 5억 원 이상 |
➋ 물적 시설 | · 해킹 방지, 망분리 수행 등을 위한 충분한 보안설비 |
➌ 사업계획의 타당성 | · 서비스 경쟁력·혁신성,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
➍ 대주주 적격성 | ·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
➎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 · 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벌금, 제재사실 여부 |
➏ 전문성 요건 | · 데이터 처리 경험 등 데이터 산업 이해도 |
□ 당초 허가를 신청한 29개 기업 중 민앤지 등 8개사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심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서의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5⑥ⅱ)
<※ 참고 : 현재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기업 : 10개사>
➊ 허가요건 보완기업(8개사) | · 민앤지, 비바리퍼블리카, 뱅큐, 아이지넷, |
➋ ‘20.11.17. 신청기업(2개사) | · SC제일은행, SK플래닛 |
2. 향후계획
□ 금일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개사는 본허가 심사를 통해 ‘21년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민앤지 등 8개사와 ‘20.11.17. 신청기업 2개사는 ‘21년 1월 중순에 예비허가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계획
□ 허가절차와는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①,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②,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③, 소비자 보호 방안④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21.2월)
□ 향후 소비자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참고 :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개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