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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부터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의 보험가입이 쉽고 편리해집니다.
2021-02-02 조회수 : 1395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진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보험의 사적안전망(Saftey-net) 기능 강화정책 제2]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 중 하나로 보험의 사적안전망 기능 강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사적안전망 기능 강화정책 제2탄으로 국민을 화재위험과 피해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쉽고 편리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 거절한 가입신청을 타 보험사가 신속히 확인하여 보험 가입 절차 진행 가능

 

ㅇ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 특정 보험회사 단독으로 계약 인수가 어려운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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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화재시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의 적정한 보상 등을 위해

 

*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위험이 높은 건물로서 다수인이 출입·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원·학교, 대규모 점포 (화재보험법 §2) <참고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화재보험법에 따른 화재보험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특수건물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 (‘02) 숙박업, 농수산도매시장 등 추가 (‘10) 도시철도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추가

 

<참고 : 화재보험법에 따른 화재보험의 보상내용>

보상피해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

화재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일정 범위 내*(사망 : 1.5억원, 부상 : 3천만원, 후유장해 : 1.5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3

 대물배상

화재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사고 1건마다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

 

*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

 자기건물손해

보험에 가입한 건물이 화재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한도 내에서 보상

 

 그러나, 화재보험 가입절차 불편함, 위험이 높고 다양한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 기피 등으로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사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1월말 기준 특수건물 50,747   7% 3,623가 화재보험 미가입 중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 재보험 가입을 위해 여러 보험회사 가입 가능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화재위험이 높은 일부 특수건물 보험회사의 계약 기피 화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화학공장, 플라스틱공장, 폐기물재활용공장 등 화재발생률이 높은 공장은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

 

 금융위원회는 화재시 피해우려가 큰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화재피해로부터 빠짐없이 위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모든 특수건물 쉽고 편리하게 화재보험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2

개선방안

 

[1]「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희망자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 소비자의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화재보험협회**에 구축하겠습니다.

*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의 인수가 어려운 계약에 한해 조회 가능

**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 안전점검, 화재보험 관련 정보관리 등 수행(‘73년 설립)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 보험 가입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해집니다.

 

[2]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보험회사간 상호협정 체결

 

* 보험회사들이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위험에 따른 손해율을 분산시키는 제도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특수건물 보험회사간 위험 분산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 화재보험협회 손해보험회사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 인가*(‘21.1.27. 금융위원회 정례회의)하였습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 공동인수 등 공동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사전인가 필요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게 되며,

 

-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 화재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및 공동인수 프로세스 >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및 공동인수 프로세스 - 특수건물 소유자는 보험회사에 화재보험 가입 신청. 보험회사는 단독인수가 가능한 경우 보험회사가 단독 보험 인수하고 단독인수가 어려운경우 공동인수 안내 후 화재보험협회 통보. 화재보혐협회에서는 단독인수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가 단독 보험인수. 단독 인수 회사가 없는 경우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인수

 

3

기대효과

 

 화재발생 위험이 높거나 화재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쉽고 편리해집니다.

 

 특수건물에 화재발생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 화재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예시) >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보험

가입자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보험회사마다 개별적으로 확인 필요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 거절한 가입신청을 타 보험사가 신속히 확인하여 보험 가입 절차 진행 가능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 화학물질공장)의 경우 보험가입이 기피되는 경우 발생

공동인수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화재발생에 따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 경영 가능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건물에 대해 담보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발생

화재보험 가입 후 건물 담보대출을 통해 경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 가능

화재

피해자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다중이용시설( : 음식점, 노래방) 등을 이용하다 화재 발생시 충분한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화재 발생시 화재보험법에 따른 보장범위에 따라 충분한 재해보상 가능


4

향후일정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구축,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세부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을 거쳐


 51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제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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