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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20. 12월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규제차이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 건전성 규제 도입(①거액여신한도 규제, ②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③유동성비율규제),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 상향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 참석기관 : 금융위,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5개 상호금융 중앙회 담당 임원 등
• 목적: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현황 점검 및 감독기관간 정책공조 강화
• 개최: 매반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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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 5월 규제입증위원회*에서 심의한 신용협동조합분야 규제개선 등을 위해 신협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담당자가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로서 동 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규제를 검증·심사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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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규제 강화 개선사항 |
가. 상호금융업권 거액여신 규제 근거 마련(신협법 §42)
[1] (현행) 서민금융이 기반인 상호금융업 취지와 맞지 않게 상호금융업의 거액여신* 비중이 타 금융업권 대비 높은 수준**
*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으로 정의
**거액여신/총여신 비중(’20년말, 추정) : (은행) 4.7%, (저축은행) 1.8%, (상호금융) 8.7%
[2] (개선) 소수 차주의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거액여신 규제(최대(자기자본의 5배, 총자산의 25%))를 도입
※(시행시기) 조합의 거액여신 조정 기간을 감안하여 3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
<거액여신한도 도입방안>
구 분 |
은행‧저축은행 |
상호금융(안) |
거액여신 정의 |
·자기자본의 10% 초과 |
·최대[자기자본 10%, 총자산 0.5%*] |
거액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배 이내 |
·최대[자기자본 5배, 총자산 25%] |
* 상호금융은 거액여신 한도를 설정할 때 규모가 작은 조합을 감안, 총자산기준을 병행설정
나. 신협 조합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 상향(시행령 §17)
[1] (현행) 신협조합 상환준비금(예·적금 잔액의 10%)의 중앙회 의무예치 금액 비율(50%)이 농·수산·산림조합(100%)보다 낮아 조합의 유동성 부족문제 발생시 신협 중앙회의 대응 능력에 한계
< 상환준비금 예치금액 비율 >
구분 |
신협 |
농․수․산림조합 |
의무예치금액 |
50%이상 중앙회 의무예치 |
100% 중앙회 의무예치 |
[2] (개선)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80%로 상향조정*
*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을 보아 10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
다.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근거 마련(시행령 §20조의2)
[1] (현행)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전체 여신 중 비중이 높음*
* 부동산업‧건설업/총여신 비중(%) : (’16말) 6.7→ (’18말)15.2 → (‘19말) 17.6→ (’20말)19.7
※ 업종별 여신한도 초과 조합(20년말)은 부동산업(30%): 137개, 2.5조, 건설업(30%): 24개, 0.6조, 총대출한도(50%): 158개, 3.7조로 추정
[2] (개선) 부동산·건설업 등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신설*
*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
라. 상호금융업 유동성 비율규제 도입 근거 마련(시행령 §20조의2)
[1] (현행) 상호금융업권은 경영건전성 지표에 유동성 비율이 없어, 다수 조합에 부실발생시 중앙회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우려
[2] (개선) 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유동성비율 규제*를 도입
* 잔존만기 3개월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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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제 합리화 |
가. 신협 중앙회 선출이사의 지역별 선출(신협법 §71조의2)
[1] (현행) 전국을 1개 구역으로 13명의 선출이사가 대의원회에서 선출*
* 전국단위로 선출된 선출이사는 지역 대표적 성격이 약하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의 의견을 중앙회에 전달하는 등 협력관계 유지에 어려움
[2] (개선) 선출이사를 전국 15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1인*씩 선출이사를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
*선출이사의 숫자를 현재 13인에서 15인으로 증원(신협법상 임원 상한은 25인(현행 21인) 이고 1/3이상은 전문이사(7인 ⇒ 9인으로 같이 증원)로 선출하도록 규정)
**농협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이사를 선출
나. 기타 규제 개선사항(신협법)
[1]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 근거 마련
ㅇ (현행)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는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
ㅇ (개선)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신협 조합의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
ㅇ (현행) 전부 자본잠식 조합에 한하여 탈퇴·제명 조합원의 출자금을 손실부담비율만큼 제외하고 반환하여 조합원간 형평성 문제 발생
ㅇ (개선) 일부 자본잠식 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 탈퇴·제명시 손실부담비율만큼 제외하고 출자금을 반환하도록 개선
[3] 신협 조합의 법정적립금 손실보전 충당 허용
ㅇ (현행) 신협은 법정적립금을 분할·해산 이외 손실보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농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은 손실이 발생하면 법정적립금 등으로 우선 충당이 가능
ㅇ (개선) 신협의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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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입법예고(‘21.4.5.~’21.5.17.),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하고,「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