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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부문 적극행정을 선도하겠습니다.
2021-05-06 조회수 : 8551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남창우 사무관 연락처02-2100-2805

- 3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의결

 

 

오늘(5.6.) 금융위는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원 확대 위촉과 4개 분과 구성 경과를 보고하고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음

 

올해는 확대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심의로 공무원들이 더욱 도전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완성하고

 

5대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의 가시적 성과 도출에 전념할 계획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21.5.6.()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2021 3차 적극행정위원회(영상)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태현 사무처장포함하여 4명의 정부위원과 6인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습니다.

 

* 이상철(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최경규(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박선영(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변혜원(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의수(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주민석(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개정(3.31) 따른 민간위원 확대와 4개 분과 구성 경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심의의결하고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

 

민간위원 확대 위촉 및 분과 구성 경과

 

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8인에서 35인으로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 (종전)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정부위원 4, 민간위촉위원 8 13

  ⇒ (개정) 위원장, 정부위원 7, 민간위촉위원 35 최대 45인 이내

 

신규위원은 학계, 법조계, 연구원 및 기타 금융전문가를 균형있게 선임하였습니다.

 

* 학계 13(법학 7, 상경행정 6), 법조계 9, 연구원 6, 기타 7(감사 전문가 2)


또한,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여성 위원수2명에서 전체 3분의 1 상회하는 12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올해 만 34세 이하 청년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각 실·국 정책과 위원회 간 연계 강화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4개 분과를 구성하고 주무국을 지정하였습니다.

 

 

< 위원회 분과 구성 >

 

 

 

 

 

 

현 재 (8)

개 선 (35) 주무국

 

 

분과 없음

(8)

정책 (9)

금융정책국

 

자본시장 (9)

자본시장

정책관

산업혁신 (8)

금융산업국 금융혁신기획단

소비자 (9)

금융소비자국

 

향후 위원회 회의는 안건에 따라, 정부위원* 및 분과별 민간위원 풀(pool)에서 9인 이상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위원장),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정책관,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행정인사과장


3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심의

 

(1) 기본방향

 

금융위원회는 올해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한 금융부문 적극행정을 목표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

 

* 적극행정 운영규정(인사혁신처, 대통령령)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시의성 높은 민생경제 과제 5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기관장 책임 하에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사례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위원회 현안심의 기능 강화, 면책 및 소송 등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우선,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은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하였습니다.

 

기관장 책임 하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체감형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 일반국민, 정책고객, 이해관계자 등으로 추가 위촉 예정(’21.5)

 

< 금융위 2021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

 

중점과제명

담당부서

1

한국판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뉴딜금융과

2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

3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

산업금융과

4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가계금융과, 서민금융과, 중소금융과

5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과


(3)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운영규정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상을 개정(3.31)하여 기존 공무원 외에 파견, 공무직, 계약직 등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우수공무원 각 6(우수 3, 장려 3)을 선발하여 우수에는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반기 우수부서” 1에 대하여는 최초로 전부서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2021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이와 관련, 상반기에는 현재 진행중인 내외부 공모*를 거쳐 우수사례를 접수하고,

 

* 외부 공모의 경우 금융위 홈페이지 팝업 또는 적극행정 온홈페이지 활용

 

자체 경진대회 금융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사전심사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6월초)할 예정입니다.

 

우수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보도자료, 카드뉴스, 웹툰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홍보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 >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수립

내외부 공모

자체경진

대회

(외부 심사)

적극위 최종 결정

결과 공개
포상 시상
(기관장 수여)

 

실행계획에 포함

 

전직원 공유

 

 

국민추천

(‘적극행정 온 및 홈페이지)

 

내부추천

(업무포털)

 

 

자체 평가단 및 국민 모니터링단 심사

 

 

우수사례
우수공무원 및 부서 선발

 

 

우수직원선발결과 공개 및 시상



4

 

향후 추진방향

 

오늘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해 금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금융위원회는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온홈페이지*를 통한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추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접속 후 우측상단 적극행정 추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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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년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FF.pdf (3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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