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기업 동향 |
□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관계부처 합동)』를 통해 부문별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비상대응 TF를 통해 우리 기업 애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ㅇ 금융위도 『긴급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3.2일)하여 우리기업의 피해 현황 및 자금애로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금감원(비상금융애로센터), 은행연합회
** 정책금융기관 전체 영업점 등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수출입 등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의 피해상황을 조사
ㅇ 점검결과, 분쟁지역 현지 정세 악화 및 서방 제재 본격화 등으로 일부 수출대금 회수 애로 등 사례가 나타나고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는 ➀직접피해, ➁간접피해 등으로 파악됩니다.
➀ (직접피해) 분쟁지역 현지진출 기업의 영업활동‧수출입 거래 제약‧중단, 대금결제 차질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
➁ (간접피해) 상기 직접피해 기업의 협력‧납품업체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후방에 있는 기업의 자금 애로
⇨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직‧간접 피해기업을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정부는 지난 2.25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기업 피해발생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녹실회의 /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한 바 있고,
ㅇ 금일(3.4일)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관계부처 합동)』에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II.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 시행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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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방 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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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유동성 공급) 피해기업의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2조원 지원
▣ (만기연장) 피해 중견‧중소기업의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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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 중견‧중소기업 |
□ (규모) 국책은행(산은, 기은, 수은 등) 자체여력을 통해 피해기업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합니다.(참고)
* 국책은행별 지원규모 : 산은 0.8조원, 기은 0.7조원, 수출입은행 0.5조원
□ (지원대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합니다.
ㅇ 특히, 자금애로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➊ (분쟁지역 진출 기업) 현지법인(지점) 설립, 공장설립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➋ (수출·판매기업) 최근 1년간(`21.1.1일~ 현재) 분쟁지역에 수출‧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출‧납품이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대금결제 애로기업 등도 포함)
➌ (수입·구매기업) `21.1.1일 이후 분쟁지역으로부터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입‧구매가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대금결제 애로기업 등도 포함)
➍ (기타 피해기업) ①‧②‧③번 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가치사슬 전후방에 위치한 기업 등을 폭넓게 포함*
* 중개무역 영위기업, 국내 러시아 수출입 기업과 납품‧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포함 |
□ (지원조건) 대출금리 인하(40~100bp),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➊ [기존 프로그램 활용]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에 “별도 한도”를 운영(1.5조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관 |
프로그램 |
지원대상 |
금리우대 |
규모(조원) |
산은 |
중소‧중견기업 지원자금 |
중소‧중견 |
최대 40bp |
0.6 |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자금 |
중소‧중견 |
최대 90bp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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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
중소 |
최대 50bp |
0.7 |
➋ [지원프로그램 신설] 수출입 기업, 현지진출기업 등 피해지원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 신설(0.5조원)도 추진합니다.
지원기관 |
프로그램 |
지원대상 |
금리우대 |
규모(조원) |
수은 |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
중소‧중견 |
최대 100bp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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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 중견․중소기업 |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신규 유동성 대상과 동일)에 대해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합니다.
※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 등은 만기연장에서 원칙적 제외 →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후 만기연장 여부 결정
ㅇ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하겠습니다.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등
※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이 만기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
* ’18.3월 지역지원대책, ‘19년 일본 수출규제 당시에도 담당자 면책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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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시행시기)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2.3.4일(금)부터 시행됩니다.
□ (추가검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변동, 공급망 리스크 확대시 우리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III. 자금지원 신청방법 |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각 정책금융기관별로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합니다.
ㅇ 피해 기업들은 정책금융기관 영업점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담센터』를 통해 긴급 금융지원 상담‧안내가 가능합니다.
< 기관별 피해기업 상담센터 >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금융지원 프로그램 상담‧안내 |
산업은행 |
02-787-5611 |
기업은행 |
02-729-7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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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
02-6252-3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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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
053-430-4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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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애로사항 전반 상담‧안내 |
금감원 비상금융 애로센터 |
(국번없이) 1332-6 |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